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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854 | 상증 | 1989-07-31
[사건번호]

국심1989부0854 (1989.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은 증여세의 신고기한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8서1054 / 국심1988서0091

[따른결정]

국심1989부0855

[주 문]

1. 충무세무서장이 88.12.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8.3.28) 증여세 31,040,000원 및 동방위세 5,655,4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88.9.28)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는 경남 충무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경남 거제군 사등면 OO리 OOOOOO 전 11,580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전 17,21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88.3.28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85.3.29 매매)되었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한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을 85.4월 체결된 매매가액에 의거 65,1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88.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8.3.28)증여세 31,104,700원 및 동방위세 5,655,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2.8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바 이 건 처분세액이 전액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등기일로부터 부과일 까지는 6월이 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채택한 실지거래가액은 85.4월에 매매계약체결된 가액으로서 부과당시의 시가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동 재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88.3.28 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87.2.4 선고 84누363 및 88.10.11 선고 88누27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이와같은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명의가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종제로서 OOO의 소유인 경남 충무시 OO동 OOOOO일대에 소재하는 국제농장에 거주하며 그 관리를 하는 한편, 농지인 이 건 쟁점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88.3.28)를 전후하여 88.3.8부터 89.9.5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본래의 주소지인 충무시 OO동 OOOOO로부터 쟁점 토지소재지에 일시 전입됐었음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 주소이동사항란에 나타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상호간에 증여 및 수증의사표시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의제증여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다음으로,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 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8서91, 88.4.18, 국심 88서1054, 88.12.10 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가 88.3.28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날은 88.12.16이지만 이보다 앞서 88.8.30자로 쟁점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과 동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증여재산으로 의제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징취했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은 88.8.30이라 하겠으나 동 88.8.30은 증여세의 신고기한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88.9.28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상속세 기본통칙 60-2-9 제1항 동지).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는 88.9.28이므로 이 날전 6월내의 매매가액등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처분청이 채택한 쟁점 토지의 매매가액은 그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88.3.28인 사실에 불구하고 85.4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가액임이 처분청이 이 건 당초조사시 징취하여 매매가액의 근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 OOO과 처분청소속 세무공무원간에 88.8.30 작성된 질문답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세 부과당시(88.9.28)전 6월내의 매매가액이 아닌 것으로서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 토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9.28)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6,335,34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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