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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342 | 법인 | 2019-11-07
[청구번호]

조심 2019중2342 (2019.11.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금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사업을 위한 야적, 적치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x년 이미 유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고, 201x년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품매출로 인식하였던 점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목적이 사업용 목적이 아닌 매매용 목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2. OOO에서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9. 취득한 OOO 잡종지 1,8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7.28. OOO으로부터 야적허가를 받은 후 2016.12.9. 이를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0.부터 2018.10.30.까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OOO고, 청구법인이 2016년에 양도한 쟁점토지 및 OOO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12.19.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지급금이자는 2017년 말까지 대표자 명의로 법인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12.31.자로 원본산입(단기 대여금에 가산)으로 기장처리 하고 기중에 단기대여금을 모두 회수처리하고 기말에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이자는 회수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5.1.9.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동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6월 OOO에 야적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의 조건으로 먼저 준공공사를 득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2015.7.29. 허가를 받았다. 그 후 2016.7.28.까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OOO의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OOO 일대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도의회를 통과되면서 야적허가 연장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16년 11월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실제 회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해당 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이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을 위한 야적, 적치 장소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항공사진 등을 확인해 보아도 단순 잡종지로서 존재하였을 뿐 사업상 용도로 쓰인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8.16. OOO가 OOO에 OOO 추진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업용으로 쓸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계획안이 도의회에 최초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사업은 2019년 현재까지도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될 만한 고시사항이 전혀 없이 단지 계획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서 언급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본래 사업이었던 가구 도․소매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고, 이후 OOO(쟁점토지 포함)의 토지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취득 후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행보를 보였고, 쟁점토지를 2015년 이미 유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고 2016년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품매출로서 인식하였던 점에서 쟁점토지의 목적이 사업용 목적이 아닌 매매용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설령 2016.1.8. 이전까지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최초 계약일인 2016.1.9.부터 사업용에 쓰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700일(2015.1.9.~2016.12.8.) 중 335일(2016.1.9.~2016.12.8.)을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바, 전체 보유기간 중 4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1년 내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이자OOO를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전기 익금산입한 쟁점가지급금이자OOO 미회수분을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자는 2017년 말까지 대표자 명의로 법인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12.31.자로 원본산입(단기 대여금에 가산)으로 기장처리 하고 기중에 단기대여금을 모두 회수처리하고 기말에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이자는 회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또는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고,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지목 : 잡종지, 면적 : 1,881㎡)를 2015.1.9. 취득OOO하여 2016.12.9. 매각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7.29. 쟁점토지 외 15필지(면적 : 19,877㎡, 지목 : 잡종지)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야적허가〔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자재 물건의 적치)처리알림]를 받았고, 야적을 위한 토사반출(2016.6.28. : 25톤 트럭 931대, 2016.11.26. : 25톤 트럭, 144대, OOO 주식회사)․배수관공사(2016.11.29. 공급가액 OOO원, OOO건설)․바닥공사(2016.11.24. 공급가액 OOO원, OOO건설)․측량공사(2016.9. 공급가액 OOO원, OOO) 등을 1년 동안 진행하였으나 야적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16.8.16. OOO가 OOO에 OOO 동의안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을 위한 야적, 적치 장소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에 사용 중이었어야 하는 2016년 1월부터 이미 쟁점토지를 매매목적으로 매각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유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상품으로서 재고인식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자는 2017년 말까지 대표자 명의로 법인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12.31.자로 원본산입(단기 대여금에 가산)으로 기장처리 하고 기중에 단기대여금을 모두 회수처리하고 기말에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이자는 회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각 목으로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가목),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아닌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등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 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그 기간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며, 단지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아니라 사실상 내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사업을 위한 야적, 적치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6. OOO가 OOO에 OOO 추진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업용으로 쓸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개발계획안이 상정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될만한 고시사항이 전혀 없었던 바, 단지 계획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년 이미 유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고, 2016년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품매출로서 인식하였던 점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목적이 사업용 목적이 아닌 매매용 목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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