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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2259 | 기타 | 2001-06-04
[사건번호]

국심2000광2259 (2001.06.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하였고 쟁점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0.7.20 전라남도 O남군 O남읍 O리 OOOOO에서 OO공업(주)대리점을 개업하여 경영하다 1999.5.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제1기부터 1999. 제2기까지 364,343,000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이앙기등 260,425,368원의 폐업시 잔존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가 있었다 하여 2000.2.10 종합소득세 89,962,410원(1997년 귀속 11,416,562원, 1998 귀속 71,103,793원, 1999 귀속 7,442,068원)과 부가가치세 39,350,660원(1997. 1기 817,810원, 1997. 2기 432,190원, 1998. 1기 2,071,520원, 1998. 2기 151,110원, 1999. 1기 35,878,0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6.30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8 귀속 종합소득세 50,799,96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364,343,000원중 269,54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환급O 준 것(이하 “기대미출고”라 한다)이고 46,002,000원은 농기계가격을 할인O 준 것(이하 “쟁점에누리”라 한다)이므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고 쟁점재화는 폐업시 폐품으로 폐기처분하였다 하여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200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농민이 농기계 구매신청을 하면 농업협동조합에서 농기계구입을 위하여 농민에게 대출을 O주고,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농기계구입을 확인한 후 직접 농기계 제조업체인 OO공업(주)에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그 당시에는 농기계의 수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청구외 OO공업(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에서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고 청구인은 그 환불받은 금액을 농민에게 환불처리하였다.

따라서 1997년 78,480,000원과 1998년 207,847,000원은 판매일보와 상품수불부 및 제조업체인 청구외 OO공업(주)와의 거래명세서를 대조하면 매입·매출이 없거나 농민이 구입신청은 하였으나 공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1997년 47,658,000원과 1998년 31,041,000원은 농업협동조합에서 판매하였는데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7년 126,138,000원과 1998년 238,888,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농기계를 농민에게 판매하면서 할인하여준 금액으로 판매기록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수집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 자료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매출에누리에 O당하므로 증빙이 있을 수 없으며, 증빙이 없다고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1999. 4월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요판단의 미숙과 농기계고장시 재고 농기계부품으로 수리를 O준 후 재고 농기계의 부속을 교체하지 못하여 폐품이 된 농기계 부품류를 약 30년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폐품인 쟁점재화(약 8톤 260,425,368원)가 있었으며, 이를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어야 함에도 O남읍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OO고물상 경영)이 가져 간다기에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는데도 300,000원을 주었고, 받은금액에 대한 증빙입금표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대미출고라고 하나 농업협동조합군지부에서 현지 확인결과 융자지원 농기계구입신청서, 융자금지급위임과 기대인수 확인 및 정산서, 구입농민의 대출내역조회표(농기계를 농민이 구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민, 농기계공급자, 농업협동조합의 농기계구입자금 대출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에 의O 대출이 실행되고, 이 대출금은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자금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국고에서 바로 청구외 OO공업(주)의 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그 입금액은 본사에서 청구인이 농기계등을 매입시 발행한 어음과 상계처리되는 것이 관례이며, 또한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매년 1회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적격한 대출이 있었을 경우 농민에게는 대출금을 60일 이내에 회수하고, 농기계 공급자는 향후 5년간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구입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대출이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도 폐업시까지 농기계를 계속 공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는 재고자산(상품)수불부 및 판매일보는 세무조사시는 물론 과세적부심사청구시나 이의신청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재고내역이 품목별 수량이 아닌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어 농기계와 부품에 대한 품목별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에서 판매한 농기계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사종결복명서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에누리는 매출할인액으로 농민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농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 사실을 번복하고 있어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앙기등 쟁점재화를 폐업시 폐품으로 3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철구입자의 영수증과 확인서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상품수불부, 폐품처리한 회계장부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재화를 폐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고철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고부품 및 선반에 쌓여 있는 부품만을 매입하였고 이앙기등 농기계는 폐품으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7~1999 사업연도에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O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O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995.12.29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O당하는 경우에는 당O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O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③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1996.7.1 개정)

제4조【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대미출고이고 쟁점에누리는 할인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고 장부상 쟁점재화는 폐업시 폐품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O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에 농업협동조합 융자금으로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한 가액중 78,480,000원, 군청의 보조금으로 공급한 가액중 30,324,000원과, 농민 14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생긴 차액 16,496,000원의 합계 125,3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고, 1998년에 농업협동조합 융자금으로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한 가액중 209,537,000원, 농민 12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생긴 차액 29,506,000원의 합계 239,043,000원이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관내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로 계산한 270,700,150원에서 1999 제1기에 예정신고한 7,313,000원을 차감한 263,387,15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5,878,030원, 종합소득세 7,442,06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농민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융자절차를 보면 농림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1996.8.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의거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이하 “사업주관기관” 이라 한다)에 시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 지침서에 따라 농민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융자지원을 시행하는 바,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이 사업주관기관에 농기계 구입대출신청과 동시에 농민이 자부담할 금액을 납부하고 대출수속필증을 받아 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확인서와 융자금지불위임장을 제출을 하면 공급자는 농민이 지정하는 장소에 농기계를 인도한 후 기대인수확인서와 융자금 지불위임장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대출금지급을 요청하게되고 사업주관기관은 농기계종류 및 금액등 융자수속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농기계공급자가 농민이 주문한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기대미출고)에는 당O 융자금을 사업주관기관이 환수하고 있음이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나타난다.

(3) 먼저 쟁점금액이 기대미출고이고 쟁점에누리가 할인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닌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융자절차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본점 및 지점)은 청구인이 농민에게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제출받고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있고 기대미출고가 있을시에는 O당 농기계대출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고 처분청이 O당 농협군지부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의 융자지원 및 농기계구입신청서, 융자지급위임과 기대인수확인 및 정산서 등에 의O 청구인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구입대금이 OO공업(주)본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기대미출고로 대출금이 환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농기계가격을 에누리 하여 농민에게 판매하였다면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농기계구입자금이 대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기대미출고이고 쟁점에누리가 농기계가격을 할인O준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폐품으로 고물상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300,000원에 처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1999.12.8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상 폐업시 재고상품이 260,425,368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 신청시 처분청에 제시한 폐업시 재고자산명세서에도 4조 이앙기(DP480)등 8종의 농기계 168,133,250원과 부품 92,292,118원등 재고자산이 260,425,368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외에 쟁점재화를 폐품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를 폐품처리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O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하였고 쟁점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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