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26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956,881원과 그 중 1,224,088,548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956,881원과 그 중 1,224,088,548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