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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24 | 상증 | 1992-12-22
[사건번호]

국심1992서3724 (1992.1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묘지등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정하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처분청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 소재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51,862,830원 및 동 방위세 25,042,160원을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92.2.29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 OOOO 임야 34,612㎡를 증여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묘지가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9 이의신청 및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분측량등 현실상의 어려움도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분할측량이 가능하므로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묘지등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정하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처분청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같은 법 제34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 다음으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을 한 사실, 물납신청한 재산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물납허가신청한 재산의 수납결정가액 221,516,800원이 물납허가신청세액인 176,904,990원을 초과하고 물납대상재산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이 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물납허가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정형식요건을 갖추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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