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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846 | 개소 | 1999-12-17
[사건번호]

국심1999서1846 (1999.12.17)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9부07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에서 1990년부터 “OOOO”라는 상호로, 1997.10.1부터 같은 곳에서 “OOO성인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청구인의 사업장 OOOO의 일일수입금액자료(강력61110-OOOO, 1998.11.12)에 의하여 밝혀진 매출누락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1999.2.28 납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건 479,50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영업매출에 대한 장부에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구분 표시되어 있음에도 동 봉사료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압수한 청구인의 비밀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1995.3월부터 1996.12월까지 OOOO의 일일수입금액명세서에는 일자, 총매상액, 봉사료, 매상액,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매상액란에는 일일총매상액이, 봉사료란에는 총매상액에 동일한 비율(17%)을 적용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다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매출누락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고, 위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중이던 경리장부를 토대로 매출누락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진술서 및 일일수입금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매상액과 구분하여 표시된 봉사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일일수입금액장부에만 총매상액의 17% 상당액이 봉사료로 계상되어 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2항은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생략)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인 진술서 및 일일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총매상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매상액과 구분하여 표시된 봉사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매출누락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98.10.30 확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로부터 압수한 OOOO의 일일수입금액명세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중이던 장부로 일일수입금액명세서의 금액이 매출액임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로부터 압수한 청구인의 비밀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1995.3월부터 1996.12월까지 OOOO의 일일수입금액명세서에는 일자, 총매상액, 봉사료, 매상액,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매상액란에는 일일총매상액이, 봉사료란에는 총매상액에 동일한 비율(17%)을 곱하여 적용한 쟁점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 전표에는 수입금액의 약35%가 주대 등으로, 수입금액의 약65%가 봉사료로 되어있어 그 기재내역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청구인은 일일총매상액 중 그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대 등과 봉사료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 종업원들의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신고자료, 종업원별 봉사료 지급내역을 기재한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단서규정은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봉사료가 음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같은 뜻, 재무부 소비226-01-130, 1985.2.1, 국심99부772, 1999.8.9 등 다수)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과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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