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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422 | 양도 | 1999-03-06
[사건번호]

국심1998경2422 (1999.03.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에 의한 판결내용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로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대지 251㎡, 같은 동 OOOOOO 대지 12㎡, 같은 동 OOOOOO 대지 268㎡, 위 토지상의 주택 128.3㎡(이하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3.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8.4.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05,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 OOO이 1983.12.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1.30 인락판결에 의해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등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형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12백만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주장은 청구외 OOO의 동생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그의 동생인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1990.4.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나 1991.12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거쳐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1992.3.12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실지 소유주라고 주장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을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및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서류(당사자간에 명의신탁약정서, 공증서, 쟁점부동산의 제세공과금납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인 1984.5.16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1983.12.29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3.1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92.3.12자 소유권이전이 등기 원인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2.3.12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둘째, 1983.12.29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될 당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나 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3.12.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1984.5.16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된 사실 및 1984.8.31~1991.8.24 및 1985.3.25~1992.3.14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에 의한 판결내용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2.3.12자 소유권 이전등기로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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