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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195 | 소득 | 2004-10-05
[사건번호]

국심2004중1195 (2004.10.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누락된 금액이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관련성 없는 접대비나 장부계상 되지 않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0. 및 2004.1.5.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77,690원의 처분은

1. 이자비용 74,957,297원, 노무비 7,447,250원, 전력비 10,089,096원, 가스료 5,346,698원, 식대 40,696,600원, 화재보험료 15,000,000원, 연금보험료 사업자부담분 1,764,000원,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분 906,790원, 어음할인료 7,835,008원, 시멘트 구입비 11,610,000원, 질석구입비 6,400,000원 합계 182,052,73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품목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제조 분체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주)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61,500,000원 과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70,080,000원을 각각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3.10.10. 및 2004.1.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7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O 및 OOOO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 331,58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도에 실지 발생한 이자비용 79,266,784원, 노무비 7,447,250원, 접대비 24,338,560원, 전력비 13,286,974원, 가스료 8,171,094원, 식대 40,696,600원, 보험료 17,670,790원, 어음할인료 7,835,008원, 시멘트구입비 11,610,000원, 질석구입비 6,400,000원 합계 216,723,060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이자비용은 통장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동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접대비, 전기·가스·수도비에 대하여는 제출한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당초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으며, 보험료 등 기타 필요경비도 과세 후 필요경비 누락되었다고 하여 관련 영수증을 제출한 점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결정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216,723,0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자비용 등 216,723,0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이자비용 : 79,266,784원

쟁점사업장의 2002년도 대차대조표상에 장기부채로 1,1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이자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대출금 원장 조회표」에 의하면, 계정과목에 「중소기업자금대출」또는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받은자도 쟁점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의 성명 및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OO은행에서 발행한 대출계좌 원장사본에는 차OO이 「OOOO 대표 조OO」로 표시되어 있고, 이들 대출금의 2002.12.31. 현재 잔액은 1,286,000,000원이며, 2002년도 지급한 이자비용은 79,266,784원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

이자지급기간(2002년)

이자비용

비고

OO은행

2001.8.17

8억원

1.1~3.10

17,285,550

이자는 지급일 기준임

기업은행

2002.3.11

8억원

3.11~10.25

40,937,259

기업은행

2002.3.11

3억원

3.11~12.11

16,734,488

기업은행

2002.7.25

86백만원

8.26~12.26

2,332,294

기업은행

2002.10.29

1억원

10.29~12.31

1,977,193

2002.12.31. 현재 1,286백만원

79,266,784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2001.8.17. 청구외 박영옥으로부터 1,2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노무비 : 7,447,250원

(주)한성인력으로부터 인력을 수급받고 지급한 노무비 중 9월에 743,750원, 12월에 6,703,500원 합계 7,447,250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기초자료인 「현장 일용직 급여대장」에는 (주)한성인력으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은 배동진외 5명에 대한 노무비 지급금액이 누락되었고, (주)한성인력에서 작성한 「OOOO 근태현황(8월분)」상 이들이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며,

기업은행 발행 「텔레뱅킹 거래확인증」상 (주)한성인력에 2002.9.13부터 2003.1.10까지 3회에 걸쳐 7,447,25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접대비 : 24,338,560원

2002년도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상액은 2,775,000원이며, 실제 발생한 접대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자료로 삼성카드주식회사 및 LG카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상사용금액이 삼성카드 16,423,529원, LG카드7,915,031원 합계 24,338,560원으로 나타나나, 사용인이 청구인 개인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4) 전력비 : 13,286,974원

제조원가명세서상에 전력비로 24,977,98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동 전력비는계정 원장상 4월~11월분의 전력비이며, 1월~3월분 및 12월분 전력비는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1~3월 및 12월분 전력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13,286,97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1월

2월

3월

12월

13,286,974원

4,916,560

2,881,267

2,742,867

2,746,280

한편,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력비 중에는 부가가치세 3,197,878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만큼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5) 가스료 : 8,171,094원

제조원가명세서상 소모품비 계정에 가스료로 85,291,83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동 가스료는 계정 원장상 4월~11월분이며, 1월~3월 및 12월분 가스료는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1월~3월분 및 12월분 가스료는 쟁점사업장으로 발급된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에 의하여 8,171,09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1월

2월

3월

12월

8,171,094

3,584,229

2,051,083

0

2,535,782

한편,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스료 중에는 부가가치세2,824,396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만큼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식대 : 40,696,600원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식대를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은행 등에서 발급한 텔레뱅킹 입금의뢰 확인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처별 2002년도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40,696,600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거래처 중 김순자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쟁점사업장 내에서 미등록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3.7.2.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순옥 및 정윤현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김OO

나OO

정OO

합계

송금액

39,513,600

990,500

192,500

40,696,600

상호

신경금속식당

소망식당

군산할매식당

사업장

OO 정왕동

OO 정왕동

안산 단원구

사업자번호

OOO

OOO

OOO

개·폐업

2003.7.2~

1997.5.2~

2002.9.10개업

2004.7.7.폐업

(7) 보험료 : 17,670,790원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계상된 바 없으며, 화재보험(건물) 등 보험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한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화재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합계

대상

쟁점사업장 건물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납부액

15,000,000

1,764,000

906,790

17,670,790

비고

월 1,250,000

총 납부액

3,528,000

총 납부액

1,813,580

(8) 어음할인료 : 7,835,008원

어음할인료에 대한 증빙자료로 기업은행 등 은행발행 할인계산서 (총 20건 )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할인계산서상 어음할인료는 7,835,008원이며, 세금계산서 사본에 신한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어음할인 필, 진위확인 필」이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9) 시멘트 구입대 : 11,610,000원

송장 및 OO은행 등에서 발급한 「다른은행으로 입금의뢰 확인증」상 청구외 심신영(주민등록번호 OOO, 전화번호 OOO, 미등록사업자)에게 2002년도 송금된 금액이 11,610,000원으로 확인된다.

(10) 질석 구입비 : 6,400,000원

거래명세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삼양질석(사업자등록번호 OOO) 윤여필에게 질석 구입 대금으로 6,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전력비 10,089,096원(미계상액 13,286,974원-과다계상액 3,197,878원), 가스료 5,346,698원(미계상액 8,171,094원-과다계상액 2,824,396원), 화재보험료 15,000,000원, 연금보험 사업주 부담분 1,764,000원,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906,790원, 어음할인료 7,835,008원, (주)한성인력에 지급한 노무비 7,447,250원, 김순자 등에 지급한 식대 40,696,600원, 심신영에게 지급한 시멘트 구입비 11,610,000원, 삼양질석 윤여필에게 지급한 질석 구입비 6,400,000원은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자비용 79,266,784원은 2002년도에 은행부채 1,286,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나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은행 장기부채는 1,100,000,000원인 바, 장부상 계상된 은행부채 1,100,000,000원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74,957,297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겠으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부채 186,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4,309,487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확인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지급내용이 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 월 5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김 기 섭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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