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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337 | 상증 | 2009-03-11
[사건번호]

조심2008서2337 (2009.03.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약정서상 조건을 이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쟁점 재산을 취득하였다 인정되는바, 아들 부부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5.8. 청구인에게 한

1. 2002.2.19. 증여분 증여세 4,900,000원의 부과처분은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4.17. 증여분 증여세 511,490원, 2004.4.19. 증여분 증여세 4,875,210원 및 2004.4.19. 증여분 증여세 6,857,200원의 부과처분은40,000,000원, 1,000,000원 및 30,080,000원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2005.7.1. 증여분 증여세 41,234,530원 및 2005.7.1. 증여분 증여세 24,537,14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2005.7.1. 청구인의 아들 OOO과 OOO의 전처 OOO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 12매 250,000천원(이하 “쟁점①재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2002.2.19.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40,000천원(이하 “쟁점②재산”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70,000천원(이하 “쟁점③재산”이라 한다)이 2000.11.29.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량 OOO(OOO, 2004년식이고,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매매대금으로 OOO이 2004.4.19. 40,000천원을, OOO가 2004.4.17.1,000천원, 2004.4.19. 30,080천원(합계 71,080천원이고, 이하 “쟁점④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조회자료 및 OOO과 OOO의 쟁점①~④재산을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없이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아들 부부로부터 쟁점①~④재산(합계 431,51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2008.5.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11.29. 증여분 5,600,000원, 2002.2.19. 증여분 4,900,000원, 2004.4.17. 증여분 511,490원, 2004.4.19. 증여분 4,875,210원, 2004.4.19. 증여분 6,857,200원, 2005.7.1. 증여분 41,234,530원 및 2005.7.1. 증여분 24,537,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들 OOO과 오랫동안 재산다툼을 하다가 2005.6.23. OOO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내용을 보면, 1항 1호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OOO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 260만원을 청구인의 사망시까지 지급하며, 1항 2호에서 청구인은 OOO OOO 명의의 4개 점포에 대한 OOO의 실소유를 인정하고 OOO은 동 4개 점포로부터 받는 매월 임대수입금의 1/2 상당액을 매월 말일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3항에서 동 사항이 이행되는 즉시 청구인과 OOO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며, 4항에서 위 1항 및 2항의 이행시 OOO은 OOO 청구인의 소유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250,000천원을 변제한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약정서의 1항, 2항을 이행한 후 OOO과 OOO로부터 250,000천원(쟁점①재산)을 지급받았는 바, 위 약정서의 내용중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1 골든타운내점포 2개의 시가는 7억원 정도이고, 같은동 198-13 OOO내점포 4개의 시가는 14억원 정도가 되므로 위 약정서상 청구인의 채무변제액 250,000천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금원(월 5,400천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한 위 점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되고,

따라서 동금액은 동 약정서상 조건이행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채무변제액으로서 증여와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재산분쟁을 겪고있는 OOO과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①재산에 대하여아들이 조건이나 대가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재산의 경우는 2001년 5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창동 소재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40,00천원을지급한 상태에서 2001.5.8. 동 아파트의 매수를 포기하고 OOO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동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OOO이 이에 응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현금이 없다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한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가 2002.2.19. 반환한 것으로, 이는 2005년 4월 청구인과 OOO이 재산분쟁으로 소송당시 OOO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3) 쟁점③, ④재산과 관련하여, OOO이 OOO, OOO 부부로부터 차입금을 상환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한 70,000천원과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 구입대금 70,080천원, 합계 140,080천원은 OOO이 1995.9.3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160,000천원의약속어음으로 확인되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반환받은 것이므로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OOO은 1995년경 위 같은동 198-13 OOO 신축사업을 시행한 OOO로부터 상가개발후 지분참여 등을 약속받고 자금차입 요청을 받아 당시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서 160,000천원을 빌려갔으며 그 중 70,000천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2000년 11월 상환받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당시 OOO이 운영하던 회사사정이어렵다는등의 이유로 변제를 미루어 오다 2004년경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청구인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청구인이 마지 못해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OOO이 2002.3.9.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상환한 것이라고 하여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증 약정서상 청구인 소유의 점포 2건은 2005.6.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되었고, 수증자인 OOO이 2005.9.6. 증여세를신고하여 2005.11.3. 신고내용대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점포의소유권이전 당시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동 약정서는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인 OOO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에는 법원이 OOO 명의의 점포 4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소유권이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여 쟁점①재산이 약정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OOO은 아무 조건없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재산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의 아파트매매계약을승계하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②재산을 무통장입금한 OOO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아무조건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③·④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은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이었다고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④재산을 아들 및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08.3.)상 증여혐의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아들 OOO과 며느리 OOO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8.3.5.)를 보면, OOO과 OOO는 쟁점①~④재산은 어떠한 대가관계나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에 대한 증여혐의내용

OOO

(2) 청구인은 쟁점①~④재산을 2000.11.29.~2005.7.1. 기간중 아들OOO 및 며느리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OOO과수 년 전부터 재산다툼으로 분쟁중이어서 아들 부부로부터 증여받을이유가 없고, 쟁점①재산은 OOO과 체결한 약정서의 이행조건에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②~④재산은 OOO에게대여한 자금 등을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정서, OOO호(이하 OOO호”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대출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2매,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 사본 2매 및 청구인과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OOO의 답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를 보면, 2005.6.23.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여 OOO(2005년 제10018호)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갑(청구인)과 을(OOO)은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1) 갑은 OOO 갑 소유의 1층 12, 12-1호를 을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위 빌딩 704호 오피스텔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다.

(2) 을은 갑에게 갑의 사망시까지 260만원씩을 매월말일 지급한다.

2. (1) 갑은 OOO내 OOO 명의 4개 점포가 OOO의 실소유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에게 갑의 사망시까지 OOO 소유 4개 점포로부터얻어지는 월 임차수입중 1/2 상당의 금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3. 위 제1, 2의 각 항이 이행되는 즉시 갑은 현재 진행중인 재산분쟁으로 을 및 OOO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다. 현재상호 제기하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4. 위 제1, 2항이 이행되는 경우 을은 OOO의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부채무 2억 5천만원을 변제한다.

5. 위 제1, 2항이 이행되는 경우 을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에쿠스승용차의 소유명의를 갑에게 이전한다.

6. 위 합의의 성립으로써 위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 및 을의 갑에 대한 금2억원의 보증금반환채무(OOO호) 외에는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OOO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6.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보유하고 있고, 2002.3.8.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동 2개 점포를 공동담보로 하여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7.4. OOO에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되고 1층 21호는 채권최고액이 3억원에서 65,000천원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대출금계산서를 보면, 2002.3.9. 청구인에게 250,000천원을 대출하였다가 2005.7.1. 2006.11.9. 및 2006.11.20.에 대출원금200,000천원, 40,000천원 및 5,000천원을 각각 회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대출원금 잔액으로 5,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의 약정서의 제1항과 관련한청구인의 소유이던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O,12-1호가 2005.6.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9.6. OOO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05.11.3.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시인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06가합1750, 2006.8.18. 판결, 2006.9.12. 확정)에 의하면, 위 약정서에근거하여 피고 OOO은 청구인에게 매월 540만원(약정서 1항 2호에 의한 금원 260만원 및 2항 2호에 의한 금원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5.6.23.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여공증을 받은 약정서 4항에서청구인이동 약정서의1항 및 2항을 이행시 OOO은 청구인 소유 점포의 근저당채무 2억 5천만원을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2005.6.27. 동 약정서의1항과 관련한 청구인 소유의 점포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5.7.1. 쟁점①재산이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2005.7.4. OOO에 설정된근저당권이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동 약정서상 1항 및 2항의 조건을 이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OOO 및 OOO로부터 쟁점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부부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재산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2001.5.8. OOO이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반환청구소송(OOO)에 대하여 OOO의 소송대리인 이영수 변호사가 작성·제출하여 2005.4.21. OOO에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답변서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OOO은 2001.5.8. 청구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01.5.8. 작성된 40,000천원의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를 포기하면서 2001.5.8.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를 매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할것을 요청한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당장 동 계약금 반환을 위한 현금이없어 40,000천원의 약속어음(갑 제6-1호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동 계약금 채무는 2002.2.19. 변제하였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을 제1호증을 보면, 무통장입금증으로 2002.2.19. 당시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가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OOO의 답변서는 당시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의 송금액(쟁점②재산)은 청구인이 체결한아파트매매계약을 OOO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승계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을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부부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1995.9.30.OOO이 16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서를 보면, 2000년(일자 미상) OOO으로부터 70,000천원을 차용한 OOO, OOO가 2000.10.30.(당초 상환기일인 2000.6.29.에서 연기)까지 차용금액을 상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1995.4.25. 청구인이OOO 대지 185㎡ 건물 170.38㎡을 매매대금 235,200천원(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85,200천원, 잔금 1억 3천만원1995.9.30. 지급)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을 보면, 1995.6.23.1억 3천만원이 당좌입금(기일 1995.9.30.)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③, ④재산이 동 증빙자료와 같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현금 및 쟁점차량으로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쟁점③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1999.1.20. OOO가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1999.9.30.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OOO의 OOO에게 대여를 위한차입일(1995.9.30.)과OOO에 대한 대여금액(70,000천원)이 달라 그 주장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액면금액 160,000천원의 약속어음 사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②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40,000천원의약속어음 사본과 발행자인 OOO의 인감 및 서명필체가 서로 달라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5.9.30. OOO에게 160,000천원을 대여하였다는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③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쟁점④재산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2004.4.17.)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2004년식)를 매매대금 69,500천원에 매수한 내용이고 자동차매매 중개업자는 OOO 대표 OOO 및 이중규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4매를 보면, OOO과 OOO가 OOO의 계좌로 71,08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확인서(2008.3.)에서 2002.2.19. 1천만원은 본인의 통장에서, 3천만원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4천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06가합1750, 2006.8.18. 판결,2006.9.12. 확정)을 보면, OOO이 쟁점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청구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이임의처분한 당시 시가 60,000천원의 승용차 대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 등으로 판시한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볼 때, 처분청이 쟁점④재산을청구인이 아들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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