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일대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범행하였고 미리 도주경로까지 확인하여 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