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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숙사로 사용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009 | 양도 | 2019-03-25
[청구번호]

조심 2019전0009 (2019.03.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는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공단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9.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1.2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OOO호 외 9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8.5.14.~2018.5.31.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18.9.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종업원들이 특정회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숙사’란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기거, 침식의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명칭에는 구애됨이 없어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기거와 침식을 같이 하기 위한 시설이면 모두 기숙사로 보는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내 또는 그 부근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통근할 수 있는 거리이면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정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단59181 판결 참조).

(2) 쟁점아파트는 각 호수별 면적이 39.52㎡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의 독신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 당시부터 OOO에 입주하는 기업의 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신축되었으며, 신축시 OOO가 기숙사로 활용하였는데,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운영하는 업체의 전소유자가 운영하였고, 김OOO는 OOO로부터 공장과 기숙사를 일괄구입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신축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시세 및 구조상 10채를 구분하여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10채 중 103호와 104호는 습기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아파트의 2018년 8월분 가스료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월 사용액이 OOO원 정도인데, 이는 쟁점아파트가 기숙사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법원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하였다가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건 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단59181 판결)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정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호수별 면적이 작아서 독립된 주거형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각 호수별 면적은 39.25㎡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침실 2개, 주방 겸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11.87평 규모로 세대 구성원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가격과 구조상 10채를 구분하여 매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동안 총 6건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의 타호실의 거래여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2015년 13건, 2016년 3건, 2017년 5건 및 2018년 5월 2건 등 최근 4년간 총 23건의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아산시 염치읍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2018.8.9. 현재 2인 이상 가족이 거주하는 호수는 515호 외 4세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주하기에 적당한 면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정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단59181 판결)를 인용하며 기숙사도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에서 적시한 주택에서 제외하는 별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기준세율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타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한 비과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나, 제한적 열거주의에 의하여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숙사로 사용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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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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