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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0219 | 양도 | 2003-05-31
[사건번호]

국심2003전0219 (2003.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9.7. OOO도 OOO시 OOO외 2필지 전 4,755㎡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OOO산업에게 이전한 후, 2001.10.2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2001.1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주)OOO산업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2.1.19.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5.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02.6.7.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 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단서 생략)

100분의 20

(3)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다만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2002.6.7. 고지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국심 2003서465, 2003.3.28.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과세목으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2002.6.7.자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고지 또한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2002.6.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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