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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482 | 상증 | 2019-03-05
[청구번호]

조심 2018서4482 (2019.03.0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는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20서1416

[주 문]

OOO이 2018.8.16. 청구인 OOO에게 한 2016.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1.12.(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이 공동 소유OOO한 부동산(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년 7월경OOO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 OOO원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양도대가 중 피상속인의 지분가액OOO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8.16.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2016.9.9. 청구인 OOO와 그의 자녀 OOO은 공동으로 부동산(이하 “쟁점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자녀들의 지분 상당액OOO을 청구인 OOO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자녀들에게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은행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가 전체 양도대가(본인분+피상속인분)를 수령하여 피상속인분을 위탁․관리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왔던바, 쟁점양도가액 중 OOO원은 자녀들에게 각 OOO원씩 사전증여한 것이고 차액 OOO원은 청구인 OOO가 위탁 관리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처분청은 생활비․치료비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당연 발생하는 것임에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쟁점양도가액 전부를 청구인 OOO가 사전증여 받았다고 부당하게 판단하였다.

(3) 쟁점취득가액 각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고, OOO원은 부친인 청구인 OOO로부터 연이자 4.6%로 차용한 것이다. 자녀들은 쟁점취득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전액 청구인 OOO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취득가액 전액을 자녀들이 청구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부당하게 판단하였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청구인 OOO가 쟁점양도가액을 수증하고 재차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 OOO와 자녀들이 연속으로 수증․증여한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가액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직접 사용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는바, 근거과세 원칙상 객관적인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병원비 등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 OOO가 위탁 관리한 것이라면 상속 개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금으로 총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사전증여 받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녀들은 쟁점양도가액 중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내역은 없고, 청구인 OOO가 수증받아 자녀들과 함께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이며, 자녀들은 사전증여라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4) 자녀들은 쟁점취득가액 OOO원 중 사전증여 받은 OOO원 외 OOO원은 청구인 OOO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OOO로 보아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을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자녀들이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OOO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가 없자, 처분청은 2018.2.27〜2018.6.5. 기간 중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 등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 면세점 이하이어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소명하였다.

(3) 이 사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심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췌장암 진단으로 2013.10.29.〜2016.12.20. 기간 중 OOO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의무기록사본에는 2016년 중 소화기내과, 비뇨기내과에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OOO는 2016년 7월경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총 OOO을 수령한 후 OOO에 소재한 3개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5)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주된 근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 OOO의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사전증여재산이 아니었다면 추후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무신고 하였고, 그 자금으로 추후 총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 OOO는 쟁점양도가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요건의 충족을 추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가적인 과세요건 충족 또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쟁점양도가액을 재원으로 총 3건의 부동산OOO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양도가액을 위탁․관리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인바, 피상속인 지분 외 자신의 지분만으로도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원은 충분히 마련된다면서,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추정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자녀들은 쟁점취득가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고, OOO원은 청구인 OOO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와 같은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바, 차용증에는 차용기간OOO과 작성일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증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투병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갚을 목적으로 쟁점양도가액을 자녀들에게 1인당 OOO원씩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금전사전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10)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2015〜2017년 중 소득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합계 OOO원이었고, 연 평균으로는 OOO원에 해당한다.

(11)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취득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은 월 OOO원으로 전액 청구인 OOO가 수령해 왔으며, 자녀들은 임대료 수입 중 OOO원은 원래 자신들의 지분OOO에 해당함에도 청구인 OOO에게 차입한 부채OOO 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명하였고, 취득 후 22개월간 수령한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2018년 8월말 현재 차입금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OOO가 쟁점양도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하고,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자동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은 계좌입금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쟁점양도가액이 이체된 사실 외에 추가 근거로 쟁점양도가액이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쟁점양도가액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계좌에서 쟁점양도가액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거나 배척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 OOO가 수령한 대가에는 쟁점양도가액OOO은 물론, 청구인 OOO 자신의 지분OOO도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양도가액만이 부동산 취득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며, 상속개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합산하더라도 청구인 OOO의 지분가액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근거는 신뢰하기 어렵다.

(다) 단순히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추정할 수 없고, 계좌에 이체된 후 청구인 OOO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재원도 피상속인의 지분가액인지, 청구인 OOO의 지분가액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결국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1976.2.10. 74누44, 판결과 같은 뜻)하며, 그러한 해석이 조세회피나 납세의무 누락 등 조세형평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전증여로 판단한 근거로 보았으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귀책사유만으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 OOO가 이성적․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자신 소유의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먼저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녀들은 1인당 쟁점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이고, OOO원은 청구인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자녀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취득가액 중 OOO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에서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에서는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령 자녀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공제액을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자녀들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동일하게 되어 자녀들의 주장에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취득가액 중 OOO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OOO에게 1인당 OOO원씩을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차용증에 적시된 차용기간OOO과 차용증 작성일OOO로 보아 차용증을 급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을 공증 받은 사실도 없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OOO는 쟁점취득자금을 자녀들을 경유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지급하였는바, 직관적으로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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