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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797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09. 4.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우리은행에게 B이 위 계약에 기하여 우리은행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3,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잔존채무액은 2015. 11. 26. 기준으로 5,648,969원(= 원금 2,445,202원 이자 및 부대채무금 3,203,767원)이다.

3) 우리은행은 2013. 4. 1. 신용카드사업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잔존채권 등을 포함하여 우리은행의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금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8841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3.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변제계획 수행 중이다.

피고는 2012. 7. 4. 우리은행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부채증명서에는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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