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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35 | 지방 | 2016-12-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35 (2016. 12.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 OOO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6.13. ‘이 건 부동산 취득 후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8.1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신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인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진입도로 폭이 좁아 신축허가가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인근에 위치하여 새로운 도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어야 신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신축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보수공사를 하려 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석면 검출 등 환경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판넬 지붕으로 교체할 경우 시멘트블록 벽체가 이미 상당 부분 노후화되어 판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보수가 불가하다는 건축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채 공실상태에 놓여진 것이므로 이는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당해 경매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였다면 이 건 부동산의 노후화 정도와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 건 부동산의 보수를 위한 노력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7.6.4. 이 건 부동산 인근지인 OOO 후보지로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제194호)하였고 이후 2010.6.28. 및 2012.6.12. 그 제한(건축물의 신·증축 등)기간을 연장(제한고시일로부터 2년까지) 고시(제274호 및 제1200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4.1. OOO 당시의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위치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인근이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5.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공실상태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관리자와 유선통화 시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재건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했으나 진행이 어려웠으며 진입도로 문제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사진에도 노후화된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내용 등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으리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인근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일부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고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보수 또는 신축을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도 이 건 부동산이 공실상태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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