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166 | 양도 | 1990-09-13
[사건번호]

국심1990부1166 (1990.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부산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81.5.8 증여받아 취득한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임야 5,15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7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89.7.30자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구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2.14 양도소득세 37,544,440원 및 동방위세 7,508,8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2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산으로서 선친의 묘소를 이장한 후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던 쟁점토지를 형인 OOO로부터 81.5.8 증여받아 상추, 파, 배추등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등 인근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다가 8년이 지난 89.5.25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종묘를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86년부터 89년 4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이고, 간이세금계산서도 87년과 88년도에 발행된 계산서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부산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5.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구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밭으로 개간되어 밭작물 경작에 사용되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그 토지상에 파, 상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인 89.5.25 현재 지목상은 임야이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농지세미과세증명서와 쟁점토지사진에 의하여 88년도 현재 농지세가 과표미달로 비과세되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파·상추 등의 채소가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경작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OOO확인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파, 시금치등을 재배하여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OOO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수년간 농약·종묘·비료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OO영농사 OOO의 확인서 및 OO영농사 외 3개소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OO지업사라는 지물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소지도 부산시 중구 OO동 OO OO 등으로 되어 있어 주로 부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소지인 부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