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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등록세율 적용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60 | 지방 | 2012-04-03
[사건번호]

조심2011지0460 (2012.04.0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2)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3.14. 등에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목록과 같은 등록세등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OOO 내의 환지처분 전의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1.1.1.부터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6.8.21. OOO, 2010.1.29. OOO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 제2호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3.14. 등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3항에 의해 산출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등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기 행위는 환지처분 후 등기부의 정리로서 전체적으로 단순 표시변경에 해당하며, 별도의 소유권 이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등기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기타 등록세 OOO/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유상취득 등기에 해당하는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발지역내 승계취득자의 부동산은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에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설사 개발행위의 주관기관이 촉탁에 의하여 구 지번의 등기부를 근거로 신 지번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환지예정지의 승계취득자이므로 당해 부동산이 환지처분으로 당초의 종전토지가액보다 상승하였다면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등록세율은 이전 등기의 완성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자가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자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8.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OOO 내에서 2001.1.1. 이후 매매 또는 증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환지처분 전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2006.8.21. OOO, 2010.1.29. OOO의 환지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구 지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신 공부로 이관 작성되었으며, 이때 환지예정지 상의 권리(환지)면적을 새롭게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환지처분 후의 토지는 종전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 변동내역은 일부는 아래와 같이 갑구나 을구의 변동없이 표제부만 변경되었고, 일부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의 등기부가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토지] OOO(일부 토지 예시)

[토지] OOO(일부 토지 예시)

(다) 청구인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1건당 OOO의 등록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등기원인란에 종전토지의 유상승계 취득일인 2001.5.7.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기타사항란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2001.6.7. 전산이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로 인하여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확정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종전토지의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이 변경되어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다른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새롭게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었으나 등기부등본 갑구의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란에는 2003.11.21. 증여를 원인으로 2003.11.21. 등기가 접수되었다는 내용만 환지로 인하여 전사되어 기재되어 있을뿐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이전 내용 등이 추가로 등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토지가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코자 사업시행자(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촉탁등기로 판단되고, 이러한 환지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기행위는 환지처분 후 등기부의 정리로서 전체적으로 단순 표시변경이며, 환지로 인한 갑구 또는 을구의 변경 등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소유권 유상취득에 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보아 등록세율 2%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OOO,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등록세 등 부과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

(O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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