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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447 | 법인 | 1993-12-21
[사건번호]

국심1993서2447 (1993.12.21)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적법하게 발부하고, 청구인 ○○가 위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 ○○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3.2.16 청구외 OO연합공업주식회사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855,888,470원 및 특별부가세 714,950,8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세액을 충당할 수 없어 93.2.20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와 청구인의 부 OOO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날짜에 각각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납부기한 93.2.28)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93.3.3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후, 93.3.12 청구인의 부 OOO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위 OOO이 심판청구일 이전인 93.5.4 사망하여 그 아들인 OOO가 위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93.4.13 이의신청을 거쳤고, 납세의무를 승계한 위 OOO(청구인)는 본래의 제2차 납세의무와 승계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는 받았으나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OOO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최고서(납부기한 93.3.10)를 적법하게 발부하고, 청구인 OOO가 위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3.3.3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청구인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날짜에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독촉장발부대장겸 송달부 및 위 OOO가 서명날인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은 OOO의 부(父)이고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납부최고서는 청구인들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다고 판단되며 적법하게 납부최고하고 압류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중 한사람인 OOO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위 OOO에게 승계되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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