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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418 | 소득 | 1995-10-05
[사건번호]

국심1995서1418 (1995.1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대물변제하므로써 실질적인 연립주택 분양이 된 때는 적어도 준공일 이후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준공일이 속하는 92년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 대지 359.90㎡의 공유자 5명(OOO, OOO, OOO, OOO, OOO)(이하에서 청구인등 6명을 “토지소유자들”라 한다)과 함께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과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 10세대의 재건축공사를 공사금액 352,000,000원, 공사대금은 신축연립주택 4세대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91.2.4 체결하고 92.1.23 준공검사를 필하고 92.3.2 신축연립주택 10세대를 보존등기하였다. 한편 토지소유자들은 OOO에게 연립주택 지층2세대, 4층2세대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다.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352,000,000원의 대가로 신축된 연립주택 10세대 중 지층2세대와 4층2세대 합계 4세대를 대물변제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도급금액 352,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 77,440,000원을 추계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 1/6에 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건물준공일이 속하는 년도인 92년귀속 종합소득세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연립주택 4층2호는 공사대가로 건설업자 OOO에게 양도하여 OOO이 연립주택 준공일 전인 91.10.27 부터 배우자 OOO명의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91년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는 것인데 OOO이 건설공사를 완료한 때인 준공일에 청구인소유의 연립주택을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보이고 이날에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대금으로 연립주택 4세대 전부가 아닌 특별히 1세대만을 먼저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래관행으로 보아도 일반적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92년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OOO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 중 402호 상당부분의 귀속년도를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본다.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 등 건축주 6명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연립주택 10세대를 352,000,000원에 건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지층2세대와 4층2세대를 분양한 대금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다. 신축주택은 92.1.23 준공, 92.3.2 건축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OOO에게 연립주택 4세대로 대물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OOO이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로부터 연립주택 402호를 공사대가로 대물변제받은 후에 OOO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므로 이 402호 분양수입금액은 임대일 전에 대금의 청산이 되어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은 연립주택을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준공검사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건설업자 OOO의 공사금액은 OOO의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일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이고 한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 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대물변제하므로써 실질적인 연립주택 분양이 된 때는 적어도 준공일 이후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준공일이 속하는 92년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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