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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상속지분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033 | 상증 | 2009-06-25
[사건번호]

조심2009중2033 (2009.06.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가 과세대상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하며 층수 및 조망권이 열위에 있어 기준시가가 더 낮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7.1.5. 백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7.7.2. 상속재산가액을 1,080,286,298원, 과세표준을 436,848,87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지분(3분의 2)의 시가를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인 311동1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평가한 금액과 신고가액의 차액20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가산하는 등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융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액 238,270,00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9.2.13. 청구인들에게2007.1.5. 상속분 상속세 144,36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아파트는 15층의 4층이나 비교대상아파트는 20층의 1층으로서 가격형성요인이 서로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상속재산의 평가이며, 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을 비교대상아파트의 전부와 비교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융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액으로 조사한 처분재산(OOO OOO OOO OOO O O,OOOO)의 공사비용 18,750,000원, 민간요법 치료비 20,000,000원, 생활비 등의 지출액 170,100,000원 합계 208,8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으로 방향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가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은 상속인과 공유(2분의 1)로 되어 있어 지분상당의 공사비 18,75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영수증 20,000,000원의 인적사항이 없어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 불분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1.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7.7.2. 상속재산의 가액을 1,080,286,298원으로, 과세표준을 436,848,87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3분의 2)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상속세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2006.11.3.자 매매 계약된 311동 101호(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910,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3분의 2) 상당액(606,666,666원)과 신고가액(402,666,666원)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OOO OOO OOO OOO O O,OOOO)에 대한 인출금액 중 238,27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등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5층의 4층인데 비교대상아파트는 20층의 1층이어서 가격형성요인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3분의 2)을 비교대상아파트 전부와 비교해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제시 증빙자료는 없다.

(나)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평가를 위하여 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이 같고 위치나 방향이 동일하며, OOOOOOO이 2006.4.28. 공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44,000,000원이나 쟁점아파트는 604,000,000원으로 비교대상아파트가 열위에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균매매가액은 1,045,000,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06.11.3.로서 상속개시일(2007.1.5.)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보다 층수 및 조망권이 열위에 있어 기준시가가 더 낮은 한편, 상속개시이후인 2009.1.6.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의 평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쟁점아파트의 상속지분을 평가한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금융재산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소명과정에 제출하였던 지출증빙자료 이외 추가 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지분별 분할에 따른 공사비용(37,500,000원) 중 나머지 금액 18,750,000원도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의 공유자(상속인)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소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기인정), 피상속인의 민간요법치료비 20,000,0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보면 영수금액과 수령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지급사유가 없어 객관적인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50,000,000원 중 9,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사용처 소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이외 추가로 제출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으며,피상속인이 배우자 사망이후 손자 1명과 생활하면서 가정부 급여 및 사찰시주금, 손자학자금, 생활비 그리고 외국에 사는 딸의 생활비 보조금 등으로 1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지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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