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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55 | 지방 | 2013-07-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355 (2013. 7.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은 “각종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OOO 4개 사업장 중 익산, 군산, 광양공장을 제외한 인천공장만을 분할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미승계한 것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이므로 이 건 물적 분할을 구 「법인세법」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격분할로 볼 수는 없음.(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의 신고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897 / 조심2011지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8.OOO가 영위하는 10개의 공장 중 염화칼슘 및 시약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을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OOO공장의 토지 중OOO를 이 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OOO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구「법인세법」OOO제47조 규정에 의거 적격분할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2008.5.9.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등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나.OOO은 2011년 11월중에 OOO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OOO상의 OOO공장 부지 내 지상 및 지하에 있는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채무(이 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5항 가. 나. 다.와 관련된 채무로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미승계하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물적분할이 구「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물적분할이 구「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 중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추징대상으로 하면서구「지방세법」OOO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2012.4.10.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OOO에 대한등록세 중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취득세 OOO을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쟁점별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물적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① OOO공장을 분할한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법인세법」제82조 제3항 제1호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대상을 분할하는 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라면 적격분할의 요건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며, 법원판결OOO 등에서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란 분할법인의 사업 중 분야별 또는 종류별로 분할한 사업은 물론이고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면 족하며, 반드시 그 분할된 후의 분할법인의 사업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그 분야와 종류가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선결정례OOO는 분할법인이 특정한 사업부문 전체를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에 속하는 32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장이 포함된 특정한 사업부문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여부는 분할신설법인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분할신설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밝힌 것일 뿐, 처분청 주장과 같이 장소적으로 독립된 사업장별 사업부문의 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설시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OOO도동일한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OOO 전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경우에만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나아가 OOO는 이 건 물적분할 당시 OOO공장 외의 사업장에서 염화칼슘이나 시약제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물적분할은 OOO 전체의 사업장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상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포괄승계 대상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업원들의 승계 여부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사 종업원들까지도 적격분할 요건으로서 포괄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O공장에서 승계되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요구되는인원은 모두 승계되었으므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OOO공장의 농약(농약원제 시안산소다)제조업 부문은 1998년 영업권이 매각되었고, 다만, 영업권 매수인의 요청으로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2000년까지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2006년에 생산중단과 함께 관련 기계장치 전부를 매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건물은 OOO의 시약제품 제조 및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바, 농약제조업부문이 이 건 물적분할 이후에도 OOO의 사업으로 계속 영위되었는데도 이를 미승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또한, 분할 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 ‘소다회등 제조, 시약 및 수출입 도소매, 부동산 임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분할 후 OOO공장의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는 ‘화학제품 도소매, 수출입도매, 부동산임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사업 전부를 직접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할 전의 OOO공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던 사업부문을 형식적으로 옮겨 적으면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소다회 등의제조는 2004년에 이미 중단되었고, OOO는 OOO에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수출입도매업을 하지않아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염화칼슘, 시약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하였으며, 다만,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염화칼슘, 시약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 이후에 ‘화학제품 도소매’사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OOO가 판매부문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2)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하는 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선결정례OOO 및 대법원 결정OOO에서도 물적분할의 요건은 분할신설하는 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이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분할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부문은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OOO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도 OOO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할된 “기초화학사업부문”의 사업장은 OOO뿐만 아니라 OOO으로 되어 있으며, “화합물 제조사업 부문”의 사업장은 OOO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또한, OOO 전체 공장등록증상의 OOO 기재내용을 보면, OOO공장의 업종에 따른 OOO 기준으로 4개 사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바, 법인분할 대상을 OOO 전체의 사업부문이 아닌 특정지역인 OOO공장 사업장만으로 한정하여 분할한 것은 ‘사업부문별’ 분할이 아니라 ‘사업장별’ 분할이 확실하므로 「상법」상의 분할에는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사, 청구주장대로 사업장별 분할을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더라도,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즉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장의 사업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OOO,

승계받은 사업인 “각종화학제품제조OOO 및 판매업”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종업원(95명) 전체를 승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장등록도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2009.2.5.에 하였으며, 또한 OOO공장 사업 중농약제조업OOO 부분의 제권리(공장등록)를 승계하지 않고 OOO의 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다가 2010.3.16. 직권폐쇄된 사실이 있고,

또한, 화학제품제조와 관련된 부분OOO은 승계하였으나, 판매에 관한 제반권리는 승계하지 않고 현재까지 OOO으로 운영하고 있어 OOO공장의 사업장 전체를 분할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물적분할로 승계된 사업부문과 관련성이 없다.

(가) 쟁점채무는 분할기일 이전인 2004년에 중단되어 청구법인에게 미승계된 소다회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석회 처리와 관련된 것이므로 승계된 사업(염화칼슘·시약·도시개발 사업부문 등)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 책임부담의 주체 역시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서 OOO 관련 부채이며, 또한, OOO 및 OOO는 지하폐석회에 대한 처리의무 및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09.3.17. 폐석회처리변경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이 건 물적분할 이후에 OOO 등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OOO를 당사자로 하여 위 변경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OOO 스스로가 지하폐석회를 비롯한 폐석회처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OOO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업 등이 그 처리대상인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업으로 인해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또한, 이 건 분할계약서 제2조 제5항은 쟁점채무가 OOO공장의 소다회제조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채무를 ‘OOO공장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건 물적분할 당시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폐석회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폐석회처리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쟁점 지하폐석회처리비 역시 청구법인이 승계한 도시개발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OOO공장 부지는 폐석회 처리가 완료되어 공업나지로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2008년 감정평가보고서)하여 승계되었으므로 OOO가 지하폐석회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는 물건의 하자를 치유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책임을 양도자OOO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며(만약, 청구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채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막연하게 폐석회의 처리비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이 건 물적분할 당시 분할된 사업부분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가)「법인세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이상 위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최근 다수의 예규는 비록 일부 자산이나 부채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이상 포괄승계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석하고 있고, OOO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채무라도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를 포괄승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적격분할에 해당된다”는 법리를 천명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 승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법원은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이상 일부 자산 등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승계라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은 포괄적 승계의 대상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로 규정(‘모든’이 수식하고 있지 않다)하고 있는바, 그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쟁점채무는 승계의 대상인 ‘부채’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기업회계상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상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쟁점채무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2007년 감사보고서), 이러한 우발부채는 구「법인세법」상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근 행정안전부장관OOO도 우발부채는 분할시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체보트장 관련근저당권 설정금액OOO이 추정공사비의 200% 수준으로 과다하게 설정된 이유는 대체보트장의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대체보트장 관련 채무는 주석사항으로 기재되다가 2009년 충당부채로 인식되었는바, 이 건 물적분할 당시에는 우발부채임이 분명하고, 또한, 쟁점채무 중 지상의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채무는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이미 계상된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우발채무라고 할 수 있고, 2005년에 작성된 OOO공장 내 ‘부산석회 용적량 산정보고서’도 구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현실성 있는 추정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한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므로, 지하폐석회 관련 비용은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주석사항에도 기재할 수 없는 우발부채이다.

(마)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는 그 문언상 ① 포괄승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② 포괄승계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 규정된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포괄승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바)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 요건은 사업부문이 동일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인바, 분할계약서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쟁점채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물적분할로 승계된 사업부문과 관련성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계획서 상에서 폐석회처리비용인 쟁점채무를 미승계함으로써 ① 2003.12.31 폐석회처리협약서에 이행하기로 결정된 채무(폐석회를 자체 처리함으로서 사라지는 대체유수지 조성을 위해 결정된 근저당 설정금액 OOO, 폐석회매립부지 지상권설정, 7,700평의 토지 기부 등), ② 지상의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채무로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복구손실충당금OOO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는 채무, ③ 지하에 매립된 폐석회를 처리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 중 10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집행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었다.

(나) 이 건분할계약서를 보면, 쟁점채무가 “OOO공장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이 건 토지 내 폐석회 부지에 8,149세대 22,082명이 거주하는 주거, 업무, 문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분할 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폐석회처리를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 건 부동산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분은 청구법인이 승계 받은 유형자산의 87%에 속하는 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암석·토사 등과 같이 이 건 폐석회 등 토지의 구성물도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것( 민법 제212조)인 점 등에서 이 건 토지 내폐석회처리는 청구법인이 시행할 도시개발사업 등의 필수사항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 명의와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자 명의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 관련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복구손실충당금을 승계하였는바, 폐석회처리가 승계사업과관련이 없다면 복구손실충당금 자체를 승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권리·의무 전체를 OOO가 영위하였어야 하는 것이고,「폐기물관리법」(2008.1.4. 시행) 제24조는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이 건 폐석회처리 관련으로OOO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양수한 현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매립당시 적법하게 매립된 폐기물이라면 당시 토지소유자OOO에게 조치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OOO의 사업과 OOO공장의 토지를 분할·인수함으로써 동폐기물이 속한 토지의 권리 및 그 처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이므로 현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폐석회 처리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의 변경협약 당사자를 OOO로 한 것은 이 건 분할계약서상에 폐기물처리의무를 미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위 협약서 체결 관련 부서에서 그 당사자를 OOO로 한 것일 뿐, 조세 측면에서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쟁점채무의 미승계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결국,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의 승계사업에 필수불가분한 비용이라 하겠다.

(2) 이 건 물적분할 당시 분할된 사업부분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가)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론적 근거는 회사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법률적인 형식만을 변경하여 그 사업의 계속성 및 주주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단순한 조직변경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적격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만 조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지원세제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위 특례규정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쟁점채무 중 미승계한 근저당권OOO 설정금액인 OOO은 이 건 물적분할 전부터 이미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지상의 폐석회 부분도 2003년부터 복구손실충당금으로 계상된 점, 지하폐석회 부분의 처리는 「2008년 1월 OOO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이행사항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005년에 실시한 OOO공장 내 ‘부산석회 용적량 산정보고서’에서 지상 및 지하 폐석회량이 산출되었고, 당시 환경부고시OOO에서 폐기물 처리단가OOO가 고시되어, 쟁점채무는 그 처리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 환경정화와 관련된 비용인 점을 비추어 보면, 쟁점채무는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확정된 부채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서」제17호를 인용하면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발부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발부채는 잠재적인 부채로 이미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것인바, OOO도 위와 같은폐석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계속 공시하였고, 구「법인세법시행령」제82조 제3항에서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를 적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는 형식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부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부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문상으로도 단지 “부채”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식된 부채”라고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제17호 중 ‘용어의 정의’에서 우발부채를 부채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우발부채가 부채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것이 명백하여 승계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 또한,「법인세법」상의 물적분할은 경제적인 실질의 변동됨이 없이 단순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OOO는 폐석회처리에 관한 쟁점채무를 떠안고, 분할 전 OOO공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폐석회가 없는 공업나대지로 조성된 상태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OOO의 막대한 분할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OOO는 실제로 분할직전에 나대지 상태로 감정평가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 가량을 차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분할 전보다 분할 후그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쟁점채무는 분할한 사업인 화학제품제조 및 판매업, 폐기물처리업, 도시개발사업 등과 직접 관련된 주요 부채로서 분할시점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일 뿐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 제2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물적분할은 포괄승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③ 분할등기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계법」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란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합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의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의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염화칼슘 등 제조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공장의 제조업 부문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 당시 OOO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승계 당시의 현황 그대로 염화칼슘 등 제조업과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OOO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120,392㎡ 중 90,055㎡(전체 공장 연면적의 약 75%에 해당함)를 염화칼슘 등의 제조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승계받은 토지는 공장시설물의 부속토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서 분할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승계된 건축물의 감가상각비 또한 제조원가 및 임대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OOO에게 임대한 고정자산만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각종화학제품제조업 및 판매업”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괄 승계되어야 할 “이전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분할계획서에 명시하고 실제 화학제품제조에 필요한 핵심인력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아염산소다, 염화칼슘, 각종시약류 등 모든 생산을 OOO와 용역위탁계약(근로관계, 생산시설, 및 관리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전혀 이전됨이 없이 OOO 및 분할 전 OOO의 근로자가 그대로 운영)에 의해 처리토록하고 비용은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로 처리함으로써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물적·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적격분할의 요건(영업의 양도)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승계받은 사업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불비하였다.

(2) 이 건 물적분할 후 OOO공장의 운영현황(임대차계약서, 용역위탁계약서)을 확인한 결과, OOO공장 건물 전체인 103,124㎡의 1.47%인 1,525㎡만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OOO의 2분의 1이상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에도 OOO공장 유형자산 중 화학사업부문에 13%, 도시개발사업부문에 87%를 사용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시한 바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OOO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의 약 75%를 염화칼슘 등의 제조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공장배치도, 2011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내역)를 보면, 주민세 신고당시 제출된 서류가 아니라 2011.11.17. OOO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공장가동 여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미 가동이 중단된 소다회공장의 부속 서고, 압축실, 전기실, 보일러실 등을 “가동”으로 표시하였는바, OOO의 공장실질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복명서, 감정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현황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OOO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 건 물적분할의 적격분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한 바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시한 분할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검토 후에 등록세 등 면제결정을 하였으며, 특히, 처분청의 비과세·감면 확인서에는 결정이유를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법인세법」제46조제47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고, 추후 상급기관인 OOO으로부터 지적이 있자 부득이 다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착오로 인하여 등록세 등 면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겠고,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사정도 당시 OOO가 폐석회처리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시민위원회 등의 반대 및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상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지키기 위함이 주요한 이유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등록세 등 신고ㆍ납부 의무의 해태(懈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시에 이를 부인하고 바로 납세고지를 하였다면 가산세액이 현저히 소액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법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등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자기 책임 하에 계산하고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확정의 절차를 납세자에게 맡긴 것이 되며,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자기가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바,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가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OOO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상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OOO으로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의 미달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Ⅲ.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물적분할이「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가. 쟁 점

분할신설법인이물적분할에 따라 취득·등기한 부동산이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20조에서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이 건 물적분할을 목적으로 작성한 이 건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2) OOO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각 목적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 건 물적분할 후 OOO공장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으로 구분되어 있다.

OOO

(4) OOO의 제조업 사업부문에 대한 ‘2008사업연도 공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5) 이 건 물적분할 전 OOO의 공장등록증상 ‘공장별 업종’ 및 「통계법」상의 OOO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6)OOO의농약제조업 영위여부와 관련된 심리자료를 보면,2005.9.27. ㈜OOO로부터 농약제조업 관련 자산을 양수(공장용지 14,554㎡, 건물 3,950㎡, 기타 기계장치·구축물)하였으며, 2005.11.3. 유독물 판매허가 폐업, 2006.1.16. 사업자등록 폐업 후 2011.9.21. OOO이 당해 공장등록을 직권으로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타 법인 중 주요 대기업의 최근 분할관련 공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8) 2003.12.31. OOO 및 폐석회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4자간)가 협약당사자로서 체결된 OOO공장 부지 내 ‘폐석회처리협약서’(이하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의 범위(제1조)는 협약일 현재 OOO의 소다회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OOO공장의 부지 또는 인접 토지에 적치되어 있거나, 이 합의에 의한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폐석회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OOO의 주요 의무부담 사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

(9)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 체결 후 2009.3.17. 체결된 변경협약서를 보면, 매립대상 토지의 범위에 “기존의 법령에 의해 이미 매립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처리대상이 되는 물량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립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폐석회 등에 대하여는 OOO가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대체보트장 조성공사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10) OOO는 2004.3.29.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OOO을 근저당권자로 인천공장 내 잡종지 2필지 53,422㎡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OOO를 하였으며, 2010.10.28.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후 당해 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11) OOO가 OOO에 제출한 2007~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진행중인 투자 사업부문OOO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중요한 비경상적인 사건의 발생(특별손익 등) 등을 보면, OOO 처리 복구손실충당부채 계상액이 2003년 OOO, 2004년 OOO, 2005년 OOO으로 되어 있다.

3) 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특기사항 요약(2005사업연도)내용에는 2004.3.31. 소다회 및 관련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복구손실충당금의 계상은 당기말 현재 회사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정보의 획득에 따라 복구손실충당부채의 추정치를 보다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복구손실충당부채는 향후 매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될 경우 실제 발생할 부산석회 매립관련 비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고, 자원의 유출시기는 감사보고서일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진행중인 투자 사업부문OOO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중요한 비경상적인 사건의 발생(특별손익 등) 등을 보면, OOO 복구손실충당부채 계상이 2003년 OOO, 2004년 OOO, 2005년 OOO이며, 인천공장 사업부문의 물적분할(2008.5.1.)에 따른분할신설회사(청구법인)의 영업개황은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화학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중요한 비경상적인 사건의 발생(특별손익 등)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당부채로 2008.5.1. 분할일 현재 계상된 복구손실충당부채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한다.

2) 부산석회처리와 관련된 추가 비용 추정액과 분할시 승계되지 않는 채무 중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에 따라 대체보트장 설치와 관련하여 2009년에 충당부채로 OOO을 계상하였다.

3) 매립부지 유원지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은 OOO공장 부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수반하는 의무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동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12)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분할 전후 OOO공장 토지의 장부가액 관련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OOO

(나) 복구손실충당금은 이 건 폐기물처리협약서의 의무 이행에 따라 2006년부터 매립공사중이므로 부산석회처리 비용추정액을 승계받아 복구손실충당부채OOO로 계상하였다.

(13)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의뢰한 OOO공장에대한 ‘이 건 물적분할용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을 2008.2.1.로 하였으며, 평가조건으로토지 중 폐석회 처리에 대하여는 “2003.12.31. 이 건폐석회처리협약서상의 이행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OOO의 요청에 의거 조건이행이 완료되어 공업나지로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14) OOO의 연도별 복구손실충당부채 계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재무제표상 주석 표기사항을 보면, 지상폐석회 처리관련으로 2003사업연도부터 충당부채로 계상(금액은 변동)하였고, 대체보트장 설치관련으로 2003~2008사업연도에 주석사항에 기재OOO하였다가 2009년에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지하폐석회 처리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OOO

(15) OOO의 2003년부터 이 건 물적분할시점까지의 복구손실충당부채 변동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16) OOO에 의뢰하여 작성된 OOO공장 내 ‘2005년도 부산석회 용적량 산정 최종보고서’(2005.6.30.)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과업목적은 OOO공장 부지 내에 적치된 부산석회 총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도로면 이하에 매립된 지하매립량을 산정하고, 기 산정된 상부적치량OOO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는데 있다.

(나) 조사지역은 OOO공장 부지 내 침전지 전체지역으로서 현재 2004년 4월 이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침전지 대상면적은 741,111㎡이다.

(다) 지하 폐석회 매립량 및 지상 적치량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지하 폐석회 조사 관련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지하매립량은 시추조사 및 시추굴조사를 통하여 부산석회의 매립심도를 조사하고 지사매립분포도 및 OOO을 구축한 다음 그 체적을 산정하였으며, 부지를 도시개발 할 경우 터파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산석회의 용적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도 상에서 터파기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학교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지하 매립량을 조사하였다.

(17)OOO가 작성한OOO 초안(2008년 1월) 중 OOO공장 내 폐석회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제4장 중 〈표 4.2.2.-1〉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조치계획을 보면,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들이 OOO공장 내 폐석회처리문제 등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각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8장(부록) 중 8.4 도시개발사업(폐석회처리) 내용을 보면, 상부 적치량의 경우 합계 5,630,000㎡(고형물 무게 3,474,716톤), 하부 매립량 합계 2,344,631㎡(고형물 무게 1,213,676㎡) 등으로 나타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상·하부 적치 및 매립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18)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 변경승인 신청(2008년 5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19) OOO가 2006.9.19.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 의무이행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OOO공장 내 폐석회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공사목적은 OOO공장에 있는 해수저수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을 설치하여 OOO공장의 부지에 현재 적치되어 있는 OOO를 탈수 및 건조한 후 매립하는 것이다.

(나)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0) OOO가 이 건 물적분할 전에 OOO 및 OOO 주식회사 등에게 발송한 회사분할에 따른 협약관계 승계 안내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8.4.25. OOO에게 발송한 문서OOO에는 2008.5.1. OOO공장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 분할대상자산 뿐만 아니라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상 당사의 협약당사자 지위도 상법 및 분할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에게 당연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알린다고 되어 있다.

(나) 2008.4.22. OOO 주식회사 등에게 발송한 문서를 보면, OOO공장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 분할대상자산 뿐만 아니라 OOO 주식회사 등과 계약한 매립공사 공사도급계약상 당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도 상법 및 분할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에게 당연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알린다고 되어 있다.

(21) 이 건 물적분할 전인 2004.12.24. OOO이 2005.2.5. OOO공장 내 적법하게 매립된 폐석회의 처리책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으로 OOO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OOO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질의에 따른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2)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2.1.26. OOO에 인터넷 질의를 하여 답변된 내용OOO은 다음과 같다.

OOO

(23) OOO이 이 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후 OOO에게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OOO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인분할은 종래 같은 회사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이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분할을 장려하기 위함OOO에 있다고 할 것이고,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특례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OOO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취득세 등 과세와 관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직접 관련되는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되는 것이지 분할 당시 자산·부채로인식할 수 없는 장래의 우발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당해 미승계된 부채가 우발부채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24) OOO이 2004.6.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고시OOO한 내용을 보면,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단가가 톤당 OOO으로 되어 있다.

(25) OOO공장 부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가)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주요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6)이 건 물적분할에 따른 청구법인의 종업원 승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분할사업의 해당 종업원 95명 중 아래 표와 같이 전문기술자격자 8명을 승계하고, 확정급여형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8명분OOO을 승계받았다.

OOO

(나)미승계종업원(87명)은 OOO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과 함께 2008.5.9. OOO에게 위탁한 용역위탁생산계약에 따라분할 전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이 건 물적분할 당시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 외에 위 (가)의 종업원 8명을 포함하여 2개 팀 총 11명(업무팀 9, 관리팀 2)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담당직원은 1명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장 가동의 필수자격요건(겸임가능)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7)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과 함께 2008.5.9. 위탁자로서 OOO와 체결한 용역위탁생산 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아래 표와 같이 위탁생산대상이아염산소다 3,000톤, 염화칼슘 15,000톤, 시약류 OOO 매출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당해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OOO을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28)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과 함께 OOO공장 내 토지·건물 중 일부를 OOO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9) 청구법인이 OOO와의 용역위탁생산 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에 따라 발생한 연도별, 품목별 매출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용을 보면, 2008사업연도제품매출액 OOO 중 OOO을,2009사업연도제품매출액OOO 중 OOO을위탁생산을 한 OOO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0)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공장 내 건물 및 토지의 사용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

(31) OOO공장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가 의뢰한 OOO공장 감정평가서의 ‘공장평가표’ 중 2008.2.1. 가격시점의 기계기구 평가내용을 보면,총 621개 중 108개 평가가액이 OOO, 나머지 513개(82.6%)는 유휴시설로 미평가하였으며, 의견내용으로 기계기구 중 현재 미가동이거나, 가동전망 없는 유휴시설은 장기간 미가동중이며, 재가동을 위하여는 대폭적인 수선을 요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 외 1개 기관에서 2011년 7월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중 조사부지 특성 및 현황에서공정시설의 대부분은 2004년 3월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며, 생산시설보다는 물류저장 및 이송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현재 극히 일부시설(난방 및 기타시설)만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장탱크 및 배관류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다) OOO공장 내 ‘옥외탱크저장소 등 용도폐지’ 현황OOO 자료(용도폐지 배치도 등)에서 2004.9.20.~2008.4.17. 기간 중에 OOO가 용도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2) 이 건 물적분할 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 운영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33)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사업연도 2008.5.1.~2008.12.31.)상에 나타나는 유형자산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4) OOO공장 부지에서 발생한 폐석회 처리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주요 일간지 등에서 OOO가 30여년간 배출한 폐석회 관련 환경문제 등과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 체결사실 및 이 건 물적분할 전에 OOO군청과 OOO가 폐석회가 매립된 OOO공장 부지 일부를 매수한 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의 처리비용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한 보도기사가 게제되어 있다.

(3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당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시 이 건 물적분할 이후에도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폐석회 등 부산물이 계속하여 배출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6)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OOO은 법원 및 당 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분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 범위를 일반적인「상법」상의 분할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의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한 것은 법인이「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인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적격분할’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3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조세법규(비과세·감면)의 엄격해석 기준 및 법인분할의 세제지원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분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쟁점별로 살펴본 다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가) 쟁점①, OOO공장을 분할한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OOO 전체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 동일사업부문인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OOO에 해당하는 4개 공장OOO 중 OOO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물적분할 요건은 분할신설하는 법인전체의 사업부문이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OOO이라 하겠으며, 비과세·감면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령의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측면으로 볼 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의 일반적 의미를 법인 전체사업 중 일부 장소적 개념의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전체 사업단위 개념의 ‘사업부문별’ 분할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결 이후 최근 대법원 판결OOO 및 당 원 선결정OOO에서는동일 사업부문의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이전받은 것은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최근 주요 대기업 법인OOO의 분할공시 사례에서 당해 법인의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아닌 법인 전체의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경우, OOO의 “2008사업연도 공시자료” 내용에서 제조업 관련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을 ‘기초화학사업, 화합물제조사업, 기타사업’ 3가지로 분류한 후, 분류된 사업부문별로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장(11개 공장)을 구분하였고, 위 3가지 사업부문 분류기준별로 ‘연간 매출액 및 매입액, 생산능력, 생산실적, 공장가동율’ 등을 각각 공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의 제조업 관련 동일사업부문의 공장들 중 OOO공장만을 분할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 관련 동일사업부문의 공장들 중 OOO공장만을 분할한 것이 OOO의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물적분할 당시 OOO공장의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할하여야 함에도, OOO가 OOO을 상호로 하여 이 건 물적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학제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공장 전체의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물적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령 문구대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 함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인적·물적자원만으로 분할하기 전과 같이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이 건 물적분할 시 OOO의 OOO공장 종업원 95명 중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관련법령상의 필수자격요원 등 8명만이 승계되고 나머지 87명은 OOO 소속으로서 분할 전과 같은 형태로 OOO공장에 계속 근무한 점, 청구법인 내에 자체적인 생산인력·공장유지보수·구매·영업부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화학제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에 부대하는 환경관리, 제조설비 유지보수, 시설경비 등 제반 관리업무, 생산 및 관리업무에 수반되는 자금 및 회계업무, 폐석회매립공사의 관리 감독업무, 위탁인력의 근로계약, 재해보상, 개인 신상, 복리후생 및 제반환경 준수사항 등을 OOO에 위탁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위탁을 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OOO공장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5.1.~2008.12.31.)와 정기공시자료(2009.4.22.)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화학제품매출액OOO 대비 OOO로부터의 원료(시약원료)매입액OOO 비율이 73.6%, 청구법인의 화학제품 총매출액OOO 대비 OOO 매출액OOO 비율이 97.6%, 청구법인과 OOO와의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비율이 164.9%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물적분할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인적·물적자원만으로 분할하기 전과 같이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물적분할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3조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분할계약서 제2조 제5항에서 쟁점채무를 ‘인천공장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라고 표기한 점, 이 건 물적분할 이후에도 화학제품제조 등의 과정에서 폐석회 등 부산물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폐석회 처리와 관련된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이 승계한 화학제품 제조활동과 관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개발사업은 OOO공장 토지 내 폐석회 부지에 8,149세대 22,082명이 거주하는 주거, 업무, 문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이 건 부동산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분은 청구법인이 승계 받은 유형자산의 87.5%에 해당하며, 이 건 물적분할 전(2008년 1월)에 OOO가 작성한 ‘도시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폐석회처리를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폐석회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쟁점채무가 승계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시행중인 구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물적분할 전에 OOO이 OOO공장 내 폐석회처리 문제에 대하여 OOO에게 서면 질의를 통하여 회신받은 내용OOO에서 OOO공장 중 일부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토지를 시공하면서 폐석회가 배출되는 경우 폐석회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현 토지소유자(양수자)에게 동 폐기물 처리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만일,폐석회처리가 승계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이 건 물적분할 당시에 폐석회 처리와 관련된 복구손실충당금 자체도 승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복구손실충당금 OOO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점,

OOO가 이 건 물적분할 전인 2008년 4월에 OOO 및 OOO 주식회사 등에게 발송한 회사분할에 따른 협약관계 승계 안내 문서에서 OOO공장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 분할대상자산 뿐만 아니라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상 OOO의 협약당사자 지위 및 OOO 주식회사 등과 계약한 매립공사도급계약상 OOO 계약당사자 지위도「상법」 및 분할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에게 당연 포괄승계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충당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중 ‘용어의 정의’에서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며, ‘현재의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고, ‘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우발부채”는 잠재적인 부채로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위「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의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중 A39 ‘(주)칠성’의 사례를 보면,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게 되었고, 토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회사는 그러한 오염 토지를 복구한다는 환경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회사는 대외에 공표한 그 정책을 실제로 준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오염시킨 것이 의제의무 발생사건이 되므로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물적분할 및 폐석회처리협약서 체결 이전부터 환경문제 등으로 OOO공장 내 폐석회처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신문 등에 보도가 되었고, 2003.12.31. 시민단체 등 4자간의 ‘폐석회처리협약체결’에 따른 의무이행 내용, 2005.6.30. ‘지상 및 지하 폐석회 용적량 산정 용역보고서’,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물적분할용 감정평가서’ 등의 제출자료 등에서 이 건 물적분할 이전에 OOO공장 내 폐석회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 및 언급된 점에서 쟁점채무는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이 이 건 물적분할 이전부터 톤당 폐석회 처리단가를 매년 고시해 온 바 있고, 2006.9.19. OOO가 OOO 주식회사와의 폐석회매립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도급금액OOO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실에서 폐석회 처리의무이행 금액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채무는「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그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중A39 ‘(주)칠성’의 사례와 같이 충당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OOO가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 체결에 따라 2004.3.29. OOO에게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에서 당해 근저당권이 확정채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 분할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의 자산 양도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음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적분할의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전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한 제한적 규정이고, 그 위임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채 등의 범위) 규정에서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의 법문에 충실하게 위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OOO,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 당시 OOO로부터 승계하지 않은 쟁점채무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을 하면서 쟁점채무를 미승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쟁점③, 청구법인이 분할등기한 2008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4항에서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OOO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OOO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사용에 대한 의미를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5.1.~2008.12.31.) 중 부문별정보를 보면, 유형자산의 총액이 OOO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화학사업이 OOO, 도시개발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물적분할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2.5. 제출한 공장등록증신청서에 종업원 수를 95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청구법인의 종업원 승계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품생산 관련 직원 7명과 예산편성 및 운영, 직원채용 및 회계·자금·원가관리, 총무업무, 도시개발추진업무 총괄 담당 직원 1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서 이러한 인적구성원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포괄승계받은 각종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임대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 시점부터 승계받은 제조업 부문 전체를 OOO에게 위탁생산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승계받은 OOO공장의일부 건물및 부지에 대하여 OOO에게 임대한 후 OOO공장의 종전OOO의 종업원(미승계 인원 87명)이 분할 전과 동일한 형태로 OOO공장에근무하면서 제품생산을 하도록 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전량 위탁생산을 의뢰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OOO을OOO에게지급하기로 한 점, OOO가 청구법인의 위탁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OOO가 다시 인수OOO하여 OOO가 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제조업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법인과 OOO간에 이루어진 용역위탁생산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의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3)에 해당하는 것 외에 나머지 3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용역위탁생산은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승계받은 제조업부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부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물적분할 당시 OOO가 도시개발사업지정 제안서만 제출한 상태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아니하였고OOO,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에 도시개발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 1인이 예산편성 및 운영, 직원채용 및 회계·자금·원가관리, 총무업무를 하면서 도시개발추진업무 총괄을 겸임한 점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정자산가액(주로 토지임)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물적분할은 구 「법인세법」제47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제3항제82조 제3항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한 위 쟁점 ①~③의 각 분할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가. 쟁 점

처분청이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감면신청에 대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후 취득세·등록세 추징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92조【감면신청】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6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③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1조【감면신청】①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조의2【감면신청】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48조【신고 및 납부】①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5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53호 서식(괄호 생략)에 의한다.

제55조의3【신고 및 납부】① 영 제10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는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서는 별지 제53호 서식 또는 제5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17조【감면신청】① 영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2008.5.1.) 이후인 2008.5.9.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 건 물적분할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 감면신청서상 ‘감면구분’란에 “100% 과세면제”로, ‘감면신청사유’란에 “기업분할”로 기재하였다.

(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 ‘물건내역’란에 「법인세법」제46조제47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등기),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20조 제1항 규정, 감면율(100%)을 각 기재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감면신청에 따라 2008.5.9. 청구법인에게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7조 제3항에서 규정한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면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는바, 동 납부서는 일반 납세고지서 형태와 유사하게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보관용)’,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등기소보관용)’,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기소 시청통보용)’ 등 6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위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 부분 하단에 “등기원인 유상취득, 납부세액 0원”,결정이유로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법인세법」제46조제47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제2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각각 규정한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서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등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물적분할을 하기 전에 OOO에 대하여 이 건 물적분할 행위가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 후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7조 제3항에서 규정한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면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한 점, 위‘등록세 납부서’ 등은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물적분할이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감면세액과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신고된 내용대로 세액과 감면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취득세·등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OOO.

(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을구 「법인세법」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인분할이라고 보고이 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때에 바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가산세 금액이 커졌다든지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Ⅳ.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관련법령 등

(1)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2004.10.13.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A6, A9, A13)

㈏ “현재의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A48)

㈐ “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A10, A12)

㈒ “우발부채”는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A6)

⑴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⑵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7. 충당부채도 그결제에 필요한 지출의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우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또한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 우발부채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또는,

⑵ 현재의무가 존재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서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 식

충당부채

9.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A13)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무

10.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A48, A50)

㈎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문단9㈏와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문단9㈏와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과거사건

11.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표된 경영방침 등을 통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때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12.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과거사건과 관계없이 미래에 발생될 비용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13. 과거사건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그 의무의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공장운영방식을 바꾸어 그 지출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14. 어떠한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규가 제·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기업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복구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면, 당해 법규의 제·개정시점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시점에 그 환경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자원의 유출 가능성

16.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17.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추정

18.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19.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아주 드문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부채

20.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1.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22.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또한 그 의무 중, 회사가 직접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A49)

23. 우발부채의 경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측 정

최선의 추정치

25.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보고기간종료일 현재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A15)

26.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시킨다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A16, A50, A51)

27.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A50)

불확실성

28.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A17)

29.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주석공시

58.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및 당기 증감 내용

당기 증감 내용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 금액, 문단41에서 설명하는 환입금액 및 문단42에서 설명하는 사용금액을 포함한다. 전기재무제표상의 증감 내용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충당부채의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 제3자에 의한 변제 기대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59.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A15)

㈎ 우발부채의 추정금액(문단25-36 참조)

㈏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26.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제3자 변제의 인식요건

가. 충당부채, 우발부채의 인식요건

금액추정 가능성

자원유출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충당부채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보증제공 사항은 의무적으로 주석공시

의제의무가 있는 오염토지 복구의 경우

(주)칠성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게 되었다. 토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회사는 그러한 오염 토지를 복구한다는 환경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회사는 대외에 공표한 그 정책을 실제로 준수한 사실이 있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토지를 오염시킨 것은 의제의무 발생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의 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오염 토지를 복구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 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22>

(앞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④주소

감면

대상

⑤ 감면대상

내 역

종 류

면적(수량)

⑥소재지

감면

세액

⑦감면세목

⑧ 과세연도

⑨ 기분

⑩과세표준액

⑪ 감면구분

⑫ 당초결정

세 액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⑭감면신청사유

⑮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주) 1.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21216-14911일 210㎜×297㎜(신문용지 54g/㎡)

94.12.11. 승인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2005.12.31>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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