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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을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관0100 | 관세 | 2019-12-17
[청구번호]

조심 2019관0100 (2019.12.17)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6.6.17.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영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고, 영국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한 2015.8.7.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회신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관00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30. 및 2014.10.22.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전열용 저항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20.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에 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5.8.7. ‘OOO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 관세당국이 2016.5.16.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2016.7.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3.28. 청구법인에게 타업체를 검증대상으로 한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회신문에 “쟁점수출자에게 소급(2012.5.17.)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으니 쟁점물품은 특혜대우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지(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19. 위 고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문서가 타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국제 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해당 회신문서에 다른 업체의 물품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회신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위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은 간접검증 요청일인 2015.8.7.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회신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원산지 간접검증에 대한 회신은 2016.5.16. 유효하게 제출되었고, 이 회신문은 당초 회신의 근본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극히 예외적인 통보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한 소급적용이 OOO 및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반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충분한 공방과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처분청이 의견을 번복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를 구제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회신이 「관세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신내용의 통보와 다르다는 의견이나, 쟁점회신은 처분청이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통보를 받은 것으로 그 내용과 결정에 대한 본질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따른 것으로 결국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10792 판결)에서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관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므로 설사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북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OOO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다.

OOO나 의정서에 직접적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OOO 관세당국은 포괄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된 권한있는 인증수출자가 유효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 협정관세율 적용은 정당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의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포괄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하여 부여한 것은 자국 법령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된 것이므로 수입자 역시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OOO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OOO 관세당국은 수출자의 정상적인 포괄 인증수출자 신청을 담당자의 실수로 일반 인증수출자로 인증하였음을 시인하고 기 발행한 일반 인증수출자를 포괄 인증수출자로 소급하여 인증하였는바,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주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함에 있어 OOO 관세당국의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간 상호주의, OOO평등주의에 반한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OOO에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에서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가 소재한 국가OOO와 쟁점물품을 수출하는 국가OOO가 상이하므로 쟁점수출자가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나 의정서 어디에도 포괄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의나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수출자가 소재지에서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인증수출자 인증에 대해 규정한 OOO제8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OOO나 의정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국내법령까지 검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관세청이나 일선 세관에서 발간 또는 배포된 자료에 포괄 인증수출자에 대하여 언급된바 없고, 관세청 OOO 포털에 2013.11.26. 게재된 ‘OOO 집행에 관한 지침’에 ‘OOO 역내에 있는 한 OOO 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가능’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포괄 인증수출자에 대한 개념은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2014년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포괄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자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국내 수입대행사인 ‘OOO주식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하였고, 수입대행사와의 설비 공급계약 제3.6조에서 OOO의 달성을 위한 특별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수입대행사로 하여금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2016.7.25. 쟁점물품에 대한 OOO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납부한 세액에 대해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4.19. 처분청에 위 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의 대상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납부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어 이를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사유로 쟁점회신을 들고 있으므로, 쟁점회신이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의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관세법」 제233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2015.8.7.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2016.6.17.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 및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쟁점회신은 청구법인의 ‘처분청(또는 관세청)이 2016.6.17. 이후 OOO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포함된 회신문을 수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처분청의 ‘타 업체에 대한 2017.3.17.자 OOO세관의 국제 원산지간접조사 회신문에 쟁점물품에 관한 내용이 함께 기재되었고 OOO세관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여 쟁점물품은 특혜대우의 대상으로 회신하였다’는 사실 확인 회보로서, 「관세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신 내용 통보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위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문은 처분청이 다른 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요청한 원산지 국제 간접검증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그 결과를 회신한 문서라는 점, 이를 쟁점물품의 국제 간접검증과 관련한 회신으로 보더라도 국제 간접검증 요청일(2015.8.7.)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OOO 및 의정서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인증수출자 지위 소급 적용 회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은 불가하여 처분청이 2016.6.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원산지 조사결과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17.3.17.자 회신내용은 「관세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회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의정서 제15조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위 제15조의 원산지 신고서는 “제17조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관세당국은 이러한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에 관한 인증수출자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지침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 권한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7.3.17.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통해 쟁점수출자는 2012.5.17.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17.2.9.에 이르러서야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관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OOO유로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OOO 관세당국은 2017.3.17.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면서 ‘OOO 수출물품에 대해 쟁점수출자를 2012.5.17.자로 소급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OOO나 의정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하므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인증수출자 지위 소급부여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OOO 원산지의정서 및 관련 규정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조심 2018관84, 2019.1.31.)한바 있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OOO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서류 검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쟁점수출자조차도 스스로를 포괄 인증수출자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점, OOO 관세당국에서도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 관세청에 통지한 사항을 정정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을 들어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유로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OOO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가 필수적이므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수출자 소재 국가의 번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수출자가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OOO와 쟁점물품을 수출하는 국가OOO가 상이한 경우 쟁점수출자가 OOO 뿐 아니라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실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을 「관세법 시랭령」 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에게 송부한 인증수출자 인증문서에 따르면, 쟁점수출자는 2012.5.17. 인증번호 OOO로 OOO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OOO에 따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고, 2016.5.9. OOO 공장에서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2016.5.16. “쟁점물품은 OOO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자, 2016.6.17.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후, 2016.7.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OOO 관세당국은 2017.2.9. 쟁점수출자에게 “2012.5.17. 최초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당시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인증대상에서 누락하였으므로 2012.5.17.자로 소급하여 OOO공장에서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 지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OOO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OOO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관세청에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송부하였다.

(4)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문에는 “쟁점물품의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에 대하여 OOO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2016.5.16.자 회신내용은 철회하고, 쟁점수출자는 최초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당시 OOO공장에서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이 실수로 이를 누락하여 OOO에서의 수출에 대하여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는바,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2012.5.17.자로 소급하여 OOO공장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OOO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처분청이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5) OOO는 2019.3.26.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일(2016.6.17.) 이후 처분청(또는 관세청)이 OOO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회신문을 수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쟁점물품이 OOO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선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3.28. 자유무역협정3과-860호로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문서를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19. 위 고지세액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7. 이를 거부하였다.

(7)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OOO 1, 2호기 보일러 공급계약서’OOO에서 “공급자는 공급자가 한국의 「관세법」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법인의 손실,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도록 청구법인을 면책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급자는 OOO와 이의 적용 가능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발행되지 않거나, 또는 승인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모든 청구법인의 손실,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도록 청구법인을 면책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근거로 제시한 처분청의 2019.3.28.자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은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 중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이 회신은 다른 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회신이어서 이를 두고 “ 「관세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6.6.17.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고, OOO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한 2015.8.7.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회신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4)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28조[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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