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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069 | 지방 | 2015-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069 (2015. 11. 1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453

[주 문]

위 처분청이 2014.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아래 <표1>의 부과내역)은 청구법인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아래 <표2>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9.10.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전체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인 “도로”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토지로 의제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도로”는「도로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국토계획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이용됨으로써 사권을 이미 제한받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토지의 지상에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도로”가 아닌 휴게시설의 부속 사업용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토지의 대부분을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도로의 본래의 기능인 차량의 통행과는 그 이용상 차이가 있으므로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를 “도로”로 볼 수는 없다.

(2)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인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지형도면이 “도로”로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쟁점토지가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권제한 토지는 그 해당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 중 제한의 정도가 극히 큰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가 경감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휴게소 임대 및 운영을 통해 수익을 이루는 휴게소 부지 내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재산세가 경감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고속국도의 휴게소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부분 “도로”로 되어 있으나, 전, 답, 구거,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고속도로 휴게소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는 휴게소 진입도로,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음식점, 식품 및 잡화 판매점, 환승시설 등이 서로 구획됨이 없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고시문>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이 고시에 포함되어 도로구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토계획법」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절차 등은 2005.12.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어 2006.6.8.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에 따르지만, 쟁점토지는 OOO등에 소재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서 쟁점토지 일대의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6.6.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라 이미 “도로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2008.12.31. 이전인 2008.12.12.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고시문>과 같이 OOO함으로서 「국토계획법」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확인도면 등에 의하면(아래 <표3>의 예시 참조), 고속도도의 도로본선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OOO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지역·지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인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확인도면에서는 도로본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전체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인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국토계획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인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법」제108조에서 “도로”는 같은 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외에 「국토계획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로(즉, 「도로법」제2조 제2호를 준용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물)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인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점, ② 「도로법」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15244 판결, 같은 뜻임),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제14호 다목에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종류(지목)를 “도로”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주유소, 방음시설 등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도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나 구역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14-661. 2014.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진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도로법」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등)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진 토지에 해당한다(조심 2011지453, 2011.8.25., 같은 뜻임)할 것이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때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것(대법원 2011.5.25. 선고 2010두2810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 「도로법」제2조 제6호)로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도로법」제29조 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행정기관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도로구역으로 이미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토계획법」제32조에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12.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제8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공포(2005.12.7.) 전에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등 중 「국토계획법」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12.12. 쟁점토지를 포함한 고속국도의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08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국토계획법」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계획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도시관리계획의 결정및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공공시설"이란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도로의 부속물"이란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 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관리청은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 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도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고시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4조(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4.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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