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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650 | 상증 | 2007-06-11
[사건번호]

국심2007중0650 (2007.06.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렸한 목적 등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국심2005서04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11.2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OOOOOO주식회사(변경전의 법인명은 OOOO주식회사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85.8.26. 입사하여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12.31. 퇴직하였다.

나.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8.16.부터 2006.9.2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이하 “제2차 주식변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회장이자 대주주인 박OO이 1996년부터 자신의 주식 중 일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임직원인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6.11.1 청구인에게 1996.6.27.~2000.12.22. 증여분 증여세 10건 256,473,090원을 결정고지하고(구체적인 과세내역 <별지1> 참조), OO세무서장이 2003년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이하 “제1차 주식변동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58,41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박OO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상법상 발기인 7인 이상이 필요하여 편의상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없이 2001년도에 실소유자인 박OO에게 명의를 환원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명의신탁을 통해 박OO에게 절감된 조세부담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박OO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설사,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조사관서는 OO세무서장이 2003년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제1차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2000년도분에 대하여 2006년에 다시 제2차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중 2000년 귀속분 증여세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단순히 그 수탁자의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 상당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형식을 통하여 단순히 명의수탁자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1980.9.18.에 박OO이 설립한 회사로 1989년도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박OO의 지분은 45%이고, 나머지 55%는 김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이OO과 정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은 1996년에 매매의 형식을 빌어 새로운 임직원 5명으로 그 소유명의가 변경되었고, 1999년과 2000년에도 김OO 명의의 주식과 박OO의 주식 일부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새로운 임직원으로 그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가 2001년에 대부분 박OO에게 명의환원하였으며, 유상증자시에는 각 소유자 명의로 증자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박OO이 단지 상법상 발기인 설립요건 충족을 위하여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과점주주인 박OO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간주취득세를 실질적으로 탈루하는등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이 2003년에 제1차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관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재조사 결과 2000년도 주식변동내역은 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명의신탁의 환원 및 증여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2000년도 주식변동내용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그 수탁자의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의 변경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과정에서 그 수탁자의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박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조사관서의 2000년도분에 대한 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8.12.31.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31.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3.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은 2003.3.6.부터 2003.4.10.까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제1차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및 조사결과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 6인이 대표이사 박OO에게 주식 155,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주주들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제 양도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조사결과, 주주 박OO외 3인(박OO 25,000주, 김OO 45,000주, 김OO 25,000주, 변OO 20,000주)은 액면가 양도를 주장하므로 박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박OO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4건 252,7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외 1인(청구인 20,000주, 김OO 20,000주)은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므로 동 매매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과 김OO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58,410원과 22,890,3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2) 이후, 조사관서(OO지방국세청장)는 2006.8.16.부터 2006.9.26.까지 청구외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및 조사결과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2006.5.15.부터 2006.6.2.까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보유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조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6.8.16. 청구외법인과 주주들에게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통지서(조사기간 2006.8.16.~2006.9.26.)를 발송한 후, 실지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탈루혐의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다시 조사대상 범위를 OO세무서장이 2003년도에 이미 제1차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2000사업연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006.9.21. 청구외법인과 주주들에게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통지서(조사기간 2006.9.21.~2006.9.26.)를 다시 발송하였다.

(다) 조사관서가 동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식변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1980.11.25. 박OO이 설립하였고, 납입자본금은 150백만원이며, 1988년 이전분은 너무 오래되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198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박OO의 지분은 45%(13,500주)로 동년 말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나머지 55%(16,500주)는 임직원 김OO외 2인에게 명의신탁(김OO7,200주, 이OO 6,150주, 정OO 3,150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1990년에 2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증자된 주식 4만주는 각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하여 1990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지분은 박OO 31,500주, 김OO 16,800주, 이OO 14,350주, 정OO 7,350주가 되었다.

3) 이후, 박OO은 1996.7.27. 매매형식을 빌어 이OO과 정OO 명의의 주식 21,700주를 임직원 5명에게 다시 명의개서(청구인 4,300주, 김OO 4,500주, 변OO 4,300주, 안OO 4,300주, 김OO 4,300주)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6.7.27.과 1996.10.30. 2차에 걸쳐 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증자된 주식 6만주는 각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하여 1996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지분은 박OO 58,500주, 김OO 31,200주, 청구인 7,984주, 김OO 8,364주, 변OO 7,984주, 안OO 7,984주, 김OO 7,984주가 되었다.

4) 박OO은 1997.1.25. 매매형식을 빌어 안OO 명의의 주식 7,984주(명의신탁 4,300주+유상증자 3,684주)를 청구인외 3인에게 다시 명의개서(청구인 1,766주, 김OO 2,686주, 변OO 1,766주, 김OO 1,766주)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12.3.자로 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증자된 주식 7만주는 각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하여 1997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지분은 박OO 90,000주, 김OO 48,000주, 청구인 15,000주, 김OO 17,000주, 변OO 15,000주, 김OO 15,000주가 되었다.

5) 청구외법인은 1998.5.19.자로 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증자된 주식 10만주는 각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하여 1997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지분은 박OO 13,500주, 김OO 72,000주, 청구인 22,500주, 김OO 25,500주, 변OO 22,500주, 김OO 22,500주가 되었다.

6) 박OO은 1999.7.23 매매형식을 빌어 김OO 명의의 주식 중 30,000주를 청구인외 4인에게 다시 명의개서(청구인·김OO·변OO·김OO 각 4,500주, 박OO 12,000주)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7.23. 및 1999.12.29. 2차에 걸쳐 1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증자된 주식 20만주는 각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하여 1999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지분은 박OO 225,000주, 김OO 70,000주, 청구인 45,000주, 김OO 50,000주, 변OO 45,000주, 김OO 45,000주, 박OO 20,000주가 되었다.

7) 박OO은 2000.5.13. 매매형식을 빌어 자신의 주식 25,000주와 이사 김OO 명의의 주식 20,000주, 이사 김OO 명의의 주식 5,000주 합계 50,000주를 자신의 동생인 박OO에게 증여하였고, 2000.12.22. 매매형식을 빌어 다른 임직원 명의의 주식 105,000주(김OO 25,000주, 청구인 20,000주, 김OO 20,000주, 감사 변OO 20,000주, 김OO 20,000주)를 박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12.22. 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증자된 주식 10만주는 각 명의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하여 2000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지분은 박OO 240,000주, 김OO 30,000주, 청구인 30,000주, 김OO 30,000주, 변OO 30,000주, 김OO 30,000주, 박OO 24,000주가 되었다.

8) 박OO은 2001.12.28. 매매형식을 빌어 각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74,000주(김OO·청구인·김OO·변OO·김OO 각 30,000주, 박OO 24,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환원하여 2001년말 현재 각 명의자의 보유지분은 박OO 414,000주(69%), 박OO 186,000주(31%)가 되었다.

9) 이 과정에서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변동내역 및 이에 대한 과세내역은 <별지1> 기재의 청구인 명의의 주식변동내역 및 과세내역과 같다.

(라) 조사관서는 박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박OO과 박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김OO·청구인·김OO·변OO·김OO·박OO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박OO이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고,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자신의 동생 박OO에게 증여함에 있어 매매의 형식을 취함으로서 박OO에게 증여세를 회피하도록 하는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제1차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박OO과 청구인·김OO에게 과세하였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1998.12.31.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도 같은 내용임) 제1항 단서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OOOOOOOOOO, 2006.9.2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 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OOOOOOOOO, 2006.5.12.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OOOOOOOOOO, 2006.9.22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박OO이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목적이 상법상 법인설립요건(발기인 7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등은 박OO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의만 대여하게 된 것이며,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명의신탁은 상법상 법인설립요건과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박OO 소유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건 명의신탁을 정당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OO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동생인 박OO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박OO에게 증여세를 회피하도록 하는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한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박OO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2000년도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OOOOOOOOO, 2006.5.2. 참조).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2003년에 이미 제1차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까지 한 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다시 제2차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처분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항 및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2003년에 실시한 제1차 주식변동조사는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간 주식 양수도 내역에 대하여 그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일부 저가양수도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조사관서가 2006년도에 실시한 제2차 주식변동조사는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0사업연도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 전체 주식의 변동내역이 실질적인 양수도가 아니라 주식의 명의신탁 내지는 명의신탁해지로 밝혀짐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하고, 청구인이 2000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신탁 해지한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이므로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세목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사결과 비록 일부 세목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OOOOOOOOOO, 2005.1.14. 같은 취지).

따라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00년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단순한 명의수탁자 변경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명의신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국심 OOOOOOOO, 2005.6.27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여전히 명의신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초부터 박OO으로 변동이 없었는데,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초 명의수탁자가 퇴직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그 수탁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매의 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주식 중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의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OO은 당초 명의수탁자인 전 임직원이 퇴사하자 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직원인 청구인등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없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취득명의만 새로운 임직원인 청구인등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주식은 박OO이 당초 명의수탁자로부터 반환받아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등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중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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