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별건 판결문 사본 등), 통합사건검색결과(인천지법 2018고합477호) 1부,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477호) 1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을 만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