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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한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728 | 양도 | 2002-02-09
[사건번호]

국심2001중2728 (2002.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등】

[참조결정]

국심2000중25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 경기도 OO군 교하면 OO리 OOO 전 1,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0.5.2 OO지방법원(O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허OO에게 177,770,000원에 경락되었는 데, 위 허OO이 2000.5.3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세무서장(현. 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1.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3.8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40,12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상적인 거래절차가 아닌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락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설령,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매수인 허OO이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며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등】①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5.2 OO지방법원(O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허OO에게 177,77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OO지방법원 OOO지원(99타경90157, 1999.10.9)의 부동산임의경매 및 배당표(2000.6.2)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의견(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는 위 허OO이 2000.5.3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세무서장(현. OO세무서장)에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1995.3.18 쟁점토지를 10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177,770,000원으로 양도하여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2567, 2001.1.27 같은 뜻임).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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