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45 | 관세 | 2018-11-26
[청구번호]

조심 2018관0045 (2018.11.26)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입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생산지원비에 대해 비과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의 부지?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관0153 / 조심2013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5.부터 2016.12.21.까지 OOO 등에 소재한 OOO 등 청구법인의 자회사(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54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국내 원․부자재(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가격을 누락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8.부터 2017.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원재료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7.11.3., 2017.12.26., 2018.2.26. 및 2018.4.11.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3.26. 및 2018.5.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30. 및 2018.5.4.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1.31., 2018.5.24. 및 2018.6.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제조․판매․수출입하는 업체로 1984년경부터 OOO 등에 소재한 쟁점판매자에게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OOO의 임가공 생산을 의뢰하였고, 생산된 OOO의 90%를 해외 현지수출하였으며, 나머지 10%는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OOO을 수입하면서 무상으로 송부한 원재료의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1999년 혹은 2000년경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OOO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무역부 이사 OOO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OOO는 쟁점판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은 O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쟁점원재료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O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 이를 누락한 채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수출용 송품장(Invoice)․수입신고필증․자재소요량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및 과세처분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출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격려의 말만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후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그러한 묵시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쟁점원재료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종전의 견해에 반하여 쟁점①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이는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당초 관세조사시부터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약 17년 동안 단 한번도 원재료 가격을 누락한 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관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쟁점①처분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 가격을 누락한 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약 17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관세조사시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쟁점판매자가 임가공 수출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임가공비만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로 생산된 OOO이 국내로 수입된 비율은 전체 매출총이익의 약 2.6%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정여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의 수출통관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각각 다른 관세사에게 분리하여 위임하였기 때문에 수출입통관 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업무를 관세사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수출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인 관세사들조차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원재료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조세심판원에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발비를 신고누락한 사건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칩의 가격에 무상으로 공급된 웨이퍼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십수년간 해당 물품 수입신고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5관153 (2016.1.29.) 및 조심 2013관183(2014.3.5.)].

(3)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경정을 하는 경우라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8.22. 관세청장이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에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단순한 착오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해 탈세의도 없이 세금신고를 잘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을 개정하였다.

2018.3.29. 개정된 관세청장의 세금계산서지침 제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및 수입자가 가산요소 금액의 누락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쟁점원재료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중복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원재료 수출시 임가공 수출이라는 점을 수출신고서에 명시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관세사들도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수입통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청구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해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거친 후에야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년 수입한 OOO의 과세가격에 OOO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12.21. OOO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원재료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사전심사(ACVA, Advanced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다만, 기존 수출입통관 업무를 수임하였던 관세사들과 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OOO이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 2016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6년 10월경 자진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재정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2017년 4월경 자진신고 및 ACVA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던 와중에 처분청이 관세조사(2017.4.18.~2017.5.12.)를 실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것을 인식한 후에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하는바, 개정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원재료 가격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①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년 혹은 2000년 당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 가격이 가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생산지원비 누락에 대한 지적이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약 17년이 경과한 이후 이에 반하여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통지서나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 등 1999년 또는 2000년 당시 실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의 주체 및 조사시점 등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탄원서만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조사의 존재여부 및 그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종전의 관세조사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①처분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①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십수년간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나 세액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령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처분청은 그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4.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십수년간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원재료의 가격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원재료와 같은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에게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①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처분청이 십수년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거 관세조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십수년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관행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중복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대해 부지 또는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통하여 이 건 관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수년 전에 이미 생산지원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오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상당기간 차일피일 미루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

(라)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단순히 관할세관장이 십수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가공위탁자가 개발비 및 웨이퍼 비용을 임가공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에 가산할 신고대상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기업으로서 쟁점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재고관리, 대금 송금 및 임가공비 송금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 상황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생산지원비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고, 처분청도 이 건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품목별 생산원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선결정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생산지원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산세 면제를 전제로 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개정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를 들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쟁점원재료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무료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직․간접으로 공급(생산지원)한 경우 그 재료 등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원재료의 가격이 생산지원비에 해당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복잡성․난해성이 없다.

(다)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2항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생산지원비’를 예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기업으로 쟁점원재료 구매부터 재고관리, 대금 송금 및 임가공비 송금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 상황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생산지원비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가산요소 금액의 누락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한 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가격의 누락을 인식한 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쟁점②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용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모회사(주식회사 OOO)로부터 독립하여 1997.8.13. 설립되었고, OOO 등에 소재한 쟁점판매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의 원재료 구매․현지 원재료 재고관리․원재료 대금송금․생산설비 취득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5.18.자 해외총괄 OOO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처분청 심리조사실 또는 심리과조사실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에 힘써 달라고만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1999년 또는 2000년 당시 처분청의 관세조사 통지 공문․관세조사 통지서․자료제출 요구서 및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1996.7.10. 대통령령 제15116호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전국세관의 심리관실(또는 심리과)이 조사과로 개편되어 청구법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1999년 또는 2000년에는 처분청에서 심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심사/조사이력조회 화면(UI-PAS-0213-031Q)에서 이 건 관세조사(2018.2.14. 기획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외에는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 220-81- 46763)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 OOO의 2017년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15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O를 추가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 등을 위해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12.21. OOO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12.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이 완료된 2014년 이후부터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쟁점원재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거나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의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관세청장이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로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직접 구입해 제공한 원단 등의 가격(생산지원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9년 또는 2000년경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처분청이 생산지원비 신고누락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십수년간 통관지세관장이 생산지원비의 누락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 심리조사실 또는 심리과조사실에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1999년 또는 2000년에는 관세청 직제가 변경되어 심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점,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통지서 등 당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처분청 및 관세청장이 이러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명시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1970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해외임가공 업체에게 무상으로 송부한 원재료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종전에 저가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건 관세조사 이전까지 저가신고를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17년 간 통관지세관장이 생산지원비 신고누락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여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의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가격의 신고누락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의 부지․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의 신고누락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종전에 저가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저가신고를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생산지원비 과세여부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귀책이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관세법령에서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3.29.자 관세청장의 세금계산서지침에서도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원재료(원단 등)를 제공하였음에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도 과세가격 누락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의 신고누락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종전에 저가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저가신고를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