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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층 대피소의 주택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87 | 양도 | 2001-05-19
[사건번호]

국심2001서0487 (2001.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소득세 11,02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9.7.14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79.67㎡ 및 위 지상 건물 173.58㎡(1층∼2층 근린생활시설 78.6㎡, 3층∼4층 주택 78.6㎡ 및 지층 대피소 16.38㎡,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2.5 양도하고 1997.2.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4층의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동일하나, 지층 대피소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주택 면적보다 주택이외의 면적이 크다 하여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200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2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양도당시 1층 임차인이 지층 대피소에 취사도구, 세탁시설 및 침대 등을 갖추고 야간에 취침을 하는 등 지층 대피소를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 양도당시 지층 대피소는 별도의 출입문,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이 없어 주택으로 독립된 기능을 못하고 있고, 1층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1층∼2층 근린생활시설 78.6㎡(각 층 39.30㎡), 3층∼4층 주택 78.6㎡(각 층 39.30㎡) 및 지층 대피소 16.38㎡인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사용 용도를 보면,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4층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지층 대피소에 대하여 청구인은 1층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건물 양도당시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를 보면, 건물 전면 2층이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에서 직접 2층 점포로 출입할 수 있고, 3층∼4층의 주택은 2층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위 2층 계단이 유일한 출입구임을 알 수 있으며, 1층의 점포는 2층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거나 건물 후면의 이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고, 지층 대피소는 1층 계단과 연결되어 있다.

위와 같은 쟁점건물의 경우, 지층 대피소 면적과 2층 계단 면적에 대한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지층 대피소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5경4074, 1996.5.6, 같은 뜻임).

둘째, 쟁점건물과 같이 3층∼4층 주택의 출입구가 2층 계단이 유일한 경우, 2층 계단 면적 중 3층이상의 거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주택 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실측현황 자료에 의하면, 2층 계단 면적은 약 8.4㎡(2.1m×4m)이고, 3층이상 주택을 통하는 전용 계단면적은 2층 계단면적의 1/2인 약 4.2㎡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3층∼4층 주택 면적은 82.8㎡(78.6㎡+4.2㎡)이고, 1층∼2층 주택이외의 면적은 74.4㎡(78.6㎡-4.2㎡)이며, 지층 대피소 면적 16.38㎡는 주택 면적에 8.62㎡, 주택이외의 면적에 7.76㎡로 안분되어, 결국 쟁점건물은 주택 면적(92.42㎡)이 주택이외의 면적(82.16㎡)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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