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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923 | 양도 | 2017-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923 (2017. 11.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ㅇㅇㅇ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2.25.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05.6.27. 취득한 OOO(이하 “종전농지①”이라 한다)와 2006.8.8. 취득한 OOO(이하 “종전농지②”라 하고, 종전농지①②를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2.2.13.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2.12.14. OOO(이하 “쟁점농지”라 하고, 나머지 1,309㎡는 OOO이 소유하며 “인근농지”라 하며, 쟁점농지와 인근농지를 합하여 “전체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3.3.19. 신고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6.9.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의신청을 거쳐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농지원부, 농약, 비료 등의 구매내역,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 OOO”이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에 한 달에 5∼6회, 많게는 일주일에 2회 출근하여 회사경영상 필요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입찰공고가 나오면 청구인은 OOO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을 뿐, OOO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타인이 수령한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은 행정착오로 ○○○이 수령하게 되었으나 2016.6.28. 환수조치 되었고,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로 기록된 OOO는 OOO 담당공무원의 전산착오로 입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1월 이후의 농자재 구입전표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 2회 정도 출근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서의 근무형태에 비해 상당히 고액인 연간 OOO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종전농지 및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가 있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OOO의 쌀직불금 관련 공문에 따르면 이장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타인 수령분 쌀직불금 환수조치와,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수령자가 OOO인 것은 담당공무원의 전산 착오 입력으로 사실관계를 정정한다는 공문을 처분청의 과세예고 이후 정정하였고, 쟁점농지 피해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4.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23>과 같다.

(가) 2012.4.1.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과 2014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주식회사 OOO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9.19.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에서 구매한 영농자재 상세내역에 의하면, 2013.4.23.부터 2016.6.24.까지 OOO원의 퇴비, 종자(무, 고추, 상추, 고구마, 쑥갓)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5㎞, OOO 소재지로부터 12㎞ 거리에 있다.

(4) OOO의 쌀직불금 관련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OOO이 임차하여 경작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12.12.14.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나 OOO이 임대차 종료사실을 모르고 OOO을 쌀직불금 수령자로 신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 호우의 사실관계에 관한 공문OOO에 의하면 호우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 OOO 둑이 무너져 농작물 200평 정도가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자인 OOO가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쟁점농지를 피해지역으로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이 2016.7.1.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8.3.4.로 기재되어 있고, 명의자 및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날짜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메밀을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심판조사관이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현장확인조사OOO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OOO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을 통해 OOO에게 지급한 쌀직불금을 환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전체농지는 당초 답 2,309㎡였으나 분할되어 OOO 대 660㎡와 554-5번지 1,649㎡로 나뉘어졌고, 각 토지마다 청구인과 OOO이 각 OOO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체농지에서 분할된 OOO 대지 660㎡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에 OOO이 거주( OOO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신축주택으로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나머지 농지 1,649㎡ 중 1,000㎡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작지라 주장하는 부분은 농로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밭작물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인근에서 경작중인 주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 회장 OOO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표시의 성격이고, 청구인은 1년에 한두 번 OOO을 방문할 뿐 상시근무를 위한 사무실이나 책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고,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토지의 양도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는 양도자가 자경을 계속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기간 중 OOO에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한 연평균 급여가 OOO원임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OOO에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OOO과 공유하는 전체농지의 공유지분비율 상당면적으로서 등기부상 특정이 되지 않아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체농지를 공유형식으로 취득한 이후 전체농지의 일부(660㎡)를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부분을 OOO이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체농지를 OOO과 청구인이 공유하고 있어 쟁점농지만을 청구인 소유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과 현장확인을 통해 입수한 진술증빙들로는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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