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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017 | 상증 | 1997-11-25
[사건번호]

국심1997부1017 (1997.1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ㅇㅇㅇ에게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6경1096

[따른결정]

국심1998경09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84.6부터 94.9.30까지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동인이 경상남도 사천시 OO동 OOOOO 답외 4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으면서도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96.9.16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700,897,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6 심사청구를 거쳐 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고향선배인 청구외 OOO가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동 OOO에게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빌려주었던 바, 이 어음 등이 부도처리됨에 따른 동 OOO의 담보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등기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OOO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여러 정황이나 상거래관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무재산자이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4세 가정주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확인한 문답서나 공소사실과 같이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전심의 결정내용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95.8.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10.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의 부도로 부담하게 된 담보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거기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당해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와 OOO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96고약OOO : 96형OOOO)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3,000,000원을 납부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지가상승이 되면 그때 매각코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외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소득발생 및 신고사항에 대한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4.6부터 94.9.30까지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자로서 95년에는 쟁점부동산거래 이외에 4건 3,464.6㎡를 취득하여 5건 6,642.6㎡를 양도하였고 94년 이전에는 23건 9,801.3㎡를 취득하여 16건 8,869.1㎡를 양도하였으며 이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또한 스스로 매매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시에 소재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취득한지 2개월만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노출될 경우 동 OOO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해 종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그 중 많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에 최소한 양도소득세액이상 부과될 것이고, 94년에 양도한 주유소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등 세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반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뜻 : 국심96경1096, 97.7.23 대법 94누11729, 95.11.14)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청구인은 위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반증제시가 없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이 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로의 판정에 따라 안게 될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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