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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76 | 지방 | 1999-08-25
[사건번호]

1999-0476 (1999.08.25)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6.과 1995.8.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5,077㎡(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ㅇㅇ번지 토지 162㎡(이하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4,8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671,920원, 농어촌특별세 196,190원, 합계 50,868,110원(가산세 포함)을 1999.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콘도미니엄 신축목적으로 1993.4.26. 제1토지를 ㅇㅇ도 ㅇㅇ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인1991.11.27. 제1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던 그 당시의 매수자가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처분청과 토지거래계약 협의를 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숙박업(콘도미니엄)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여 제1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콘도미니엄 건축을 규제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과세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이 되려면 이건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1999.4.8)부터 90일 이내인 1999.7.7.까지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1999.7.8.에 심사청구서를 우리부로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리부에는 1999.7.9.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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