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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908 | 상증 | 2004-09-08
[사건번호]

국심2004서0908 (2004.09.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인수하기 이전·이후에도 거래된 사실이 있는데도 매매실례가격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03.12.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1,43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10.2~2003.10.31 기간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1번지 소재 청구외 페트로코리아주식회사(석유제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이 2001.6.15 자본금을 2,600백만원에서 3,640백만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발생한 액면가 1만원 상당의 실권주 29,600주 중 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47,880원보다 낮은 1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증자후 1주당 평가액 37,628원과 인수가액 12,000원과의 차액인 1주당 25,628원 합계 10,251,200원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12.1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43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2001.6.15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2.28(이하 “매매실례가격1”이라 한다)과 인수한 이후인 2001.8.23(이하 “매매실례가격2”라 한다)에도 각각 1주당 12,000원씩 거래된 사실이 있는 바, 매매실례가격1은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실례가격2는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에도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각각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위 매매실례가격1은 대금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실례가격2는 대금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다.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발행법인은 1999.7.1 석유류 및 석유류 관련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은 13억원이었으나, 2000.2.17자로 체결된 투자 및 주주계약에 의하여 스위스 소재 Latourag S.A.가 2000.6.10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1.6.15 자본금을 2,600백만원에서 3,640백만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발행한 액면가 1만원 상당의 신주 104,000주 중 71.5%인 74,400주는 외국법인 Latourag S.A등 기존주주 11명이 액면가보다 할증발행된 1주당 12,000원에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길우 등 주주 6인이 인수포기한 실권주 29,600주는 ‘(주)모든’이라는 내국법인과 청구인등 5인이 기존주주들의 인수가격과 동일한 1주당 12,000원에 인수하였다.

(2) 위 유상증자 이외에도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 중 다음과 같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다.

(가) 2001.2.28 황태연의 주식 15,000주가 이경자에게 4,000주, 김승이에게 4,000주, 권오인에게 7,000주씩 각각 양도되었으며(매매실례가격1), 2001.3.2 황태연의 주식 5,000주가 청구외 김연옥에게 양도되었다.

(나) 2001.8.23 청구외 원삼희의 주식 10,000주가 청구인 이경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는 바(매매실례가격2),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유상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위 매매실례가격1을 정상거래가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이 건 유상증자일인 2001.6.15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14,022원,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47,880원으로 각각 계산되고,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37,628원으로 계산되며, 유상증자시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 1주당 할증발행가격은 12,000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실례가격1이 정상거래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길우의 확인서와 매수자 3인의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된 이길우와 매도자 황태연의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이길우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길우는 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00년말경 주주인 황태연으로부터 주식처분을 의뢰받고, 청구인등 자신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1주당 14,000원에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거래의 성사를 위하여 황태연에게는 1주당 12,000원에 매도하도록 권유한 결과, 2001.2.28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거래가 성사되었는 바, 매수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180백만원을 2001.2.28 매도자 황태연에게 각 매수자의 명의로 송금하고, 차액 30백만원은 2001.3.5 각 매수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매수자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자 권오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길우의 권유로 그 회사의 주식 7,000주를 1주당 14,000원에 매수코자 98백만원을 이길우에게 송금하였으나, 매매가격이 1주당 12,000원으로 계약되어 차액 14백만원을 2001.3.5에 반환받았으며, 자신은 황태연이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 김승이와 이경자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길우의 권유로 그 회사의 주식 각 4,000주를 1주당 14,000원에 매수코자 각 56백만원을 이길우에게 송금하였으나, 매매가격이 1주당 12,000원으로 계약되어 차액 각 8백만원을 2001.3.5에 반환받았으며, 자신은 황태연이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수자 3인이 2001.2.28 황태연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당 12,000원씩에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와 이길우의 계좌(국민은행 003-24-0185-466) 및 황태연의 계좌(국민은행 631-21-0266-368)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2.26~2.28 기간 중 매수자 권오인 등 3인이 이길우의 계좌에 187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1.2.28 이길우가 18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황태연의 위 계좌에 매수자의 권오인의 명의로 84백만원, 매수자 김승이와 이경자의 명의로 각각 48백만원 합계 180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2001.3.5 매수자에게 반환하였다는 3천만원이 위 이길우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이길우의 통장 입출금내역

매수자

매매수량

(주)

1주당

가액(원)

매매대금

(천원)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금액단위 : 천원)

매수자가 입금

황태연 계좌입금

현금반환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권오인

7,000

12,000

84,000

2.26

75,000

2.28

84,000

3.5

14,000

이경자

4,000

12,000

48,000

2.27

56,000

2.28

48,000

3.5

8,000

김승이

4,000

12,000

48,000

2.28

56,000

2.28

48,000

3.5

8,000

15,000

180,000

187,000

180,000

30,000

5) 청구인은 2001.3.2 황태연의 주식 5,000주가 청구외 김연옥에게 액면가인 1주당 1만원에 양도되었다며, 주식매매계약서와 황태연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3.2 김연옥의 남편 정갑용이 황태연의 계좌에 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황태연은 위 2001.2.28 양도한 15,000주와 2001.3.2 양도한 5,000주와 관련하여 2001.3.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가액을 23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00백만원으로 하여 양소득금금액 3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475천원과 증권거래세 900천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당초 주식발행법인을 조사한 양천세무서장은 위 2001.2.28자 거래에 있어 매수자가 주식매매를 중개한 이길우에게 입금한 금액이 187백만원인 반면, 이길우가 매도자인 황태연에게 입금한 금액은 180백만원으로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1주당 12,000원에 거래한 것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설사 위 2001.2.28자 거래를 실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그 매매가격은 이 건 증여의제일인 2001.6.15로부터 3개월 이전의 것이므로 이 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이 건 주식매매를 중개하였던 이길우와 주식의 매수자인 권오인은 처남매부지간으로 위 주식 거래당시 당초 권오인이 이길우의 계좌에 1주당 1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98백만원(7천주×14,000원)을 입금하였어야 하나, 이길우가 권오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3백만원이 있어 차액 75백만원만 입금한 것이며 실제매매는 1주당 12,000원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길우와 권오인의 호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권오인은 이길우의 처 권현경의 동생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실례가격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거래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위 매매실례가격1의 거래일인 2001.2.28과 이 건 의제증여일인 2001.6.15사이에 중소기업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요인은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1사업연도 월별 판매량 변동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석유관련제품은 그 특성상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동 원가 및 판매가격의 변동성은 비교적 크다고 기재되어 있고, 월별 판매량 변동내역에 의하면, 계절적 요인에 의한 판매량의 변동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은 2000사업연도말에 비하여 2001사업연도 상반기까지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1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과 총자산대비 순이익율도 각각 680백만원과 3.09%로 2000사업연도(589백만원과 3.0%)에 비하여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발행법인이 비상장 법인으로 처분청도 2000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1.6.15 현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점과 2001.3.2에도 액면가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실례가격1의 매매일인 2001.2.28과 이 건 의제증여일인 2001.6.15 사이에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실례가격1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 주식매매거래를 중개한 이길우가 매도자 황태연에게 2001.2.28 송금한 금액이 1주당 12,000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황태연이 매매실례가격1에 대하여 1주당 12,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매매실례가격1이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이 건 유상증자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인정기준인 3개월을 약 15일 이전에 거래된 가격이기는 하나, 주식발행법인이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위 주식 매매거래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기존주주의 71.5%가 할증발행가격인 1주당 12,000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실권율은 28.5%이었으나,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길우와 2001.2.28 및 2001.3.2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당 12,000원 및 10,000원에 매입한 이경자와 김연옥 등도 실권한 것으로 보아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시 할증발행가격을 반드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이라고 보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매매실례가격1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거래가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매매실례가격1인 1주당 12,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매실례가격2가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와 양도로 볼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9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강 인 애

허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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