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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0414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570.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 필요한 동의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아주고, 자동차정비업 관련 허가도 득하여 주기로 하되,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75,000,000원은 2015. 12. 10., 잔금 150,000,000원은 피고가 자동차정비업 관련 허가를 득하여준 때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 25,000,000원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6. 1. 1.이 경과하도록 자동차정비업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ㆍ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영업시점부터 12개월 동안은 14,000,000원으로 한다),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피고가 자동차정비업 관련 허가를 득하여준 때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2016. 2. 1.까지 자동차정비업 관련 인ㆍ허가를 득하고, 같은 날까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2차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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