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17:25경 청주시 청원구 B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