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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12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40] 피고인은 2013. 9. 28. 08: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241] 피고인은 2013. 9. 23. 03: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F(17세)이 그전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2013고정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진(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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