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 6, 7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 피고인은 2016. 10. 22. 10:30 경부터 15:5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에버랜드 1A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렉 스톤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멕 북에 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는 사실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각 ‘8 회 ’를 ‘9 회’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상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에서 피해 품 회수된 외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