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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28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2. 1. C와 혼인하였고 그와의 사이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7. 3.경부터 최근까지 C와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청구취지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 주장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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