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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5누11835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고의ㆍ과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원에 우편원격훈련(독서통신교육)이 아닌 교통안전공단 체험교육, 친절ㆍ서비스 집체교육 등 운수회사 근로자들의 실질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개발원 원장이 원고 소속직원 29명의 훈련비용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원고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는데 위 원장이 악의적ㆍ독단적으로 원고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피고에게 우편원격훈련 명목으로 교육비 환급금 28,732,000원을 청구하여 환급받은 것이다. 원고는 교육에 관련된 계산서, 이체확인증, 개개인의 교육수료증 등 모든 교육훈련 근거서류를 보관하는 등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피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근거규정의 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단순히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은 이를 ‘부정수급액을 의무적으로 추가징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있는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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