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68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1.부터 2007. 6. 27.까지는 월 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