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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029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3~4행 중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배상액을 50%로 제한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점 및 여러 세대의 임차인의 입주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공시되지 않고 소액임차인의 우선권 행사가 가능하여 공인중개사들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및 보증금 회수가능성의 정확한 예측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과 D이 중개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의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배상액을 4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10면 5~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미회수 임대차보증금 상당 손해액 25,000,000원 × 40%), 원고 B에게 24,000,000원(= 같은 60,000,000원 × 4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에서 60일이 경과한 2019.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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