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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청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9. 16. 공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2016 고단 2058]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01:00 경 서울 강북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88,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5. 20. 10:00 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의 H 포터 차량이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점,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 공소장 기재 “ 피해자 J” 은 “ 피해자 I”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달리 인정함) 피고인은 2016. 5. 22. 01:42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사우나’ 2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82] 사건

3. 절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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