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1525
매매잔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56,1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19.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56,1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19.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