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3고정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농협군지부 앞 도로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 YAK,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상표가 부착된 점퍼 3점, 티셔츠 2점 및 바지 1점,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등록상표인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 상표가 부착된 바지 1점,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전용사용권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 상표가 부착된 패딩조끼 2점 및 바람막이 2점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제품감정서 및 가격표,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