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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9고단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5.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추후에 동일량의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C에게 메트암페타민 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등 사진 첨부), 핸드폰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용 핸드폰 관련)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별건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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