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전 2,35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옹벽구조물 및 복토공사를 총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C 토지에 관하여 복토 및 답으로의 토지형질변경 및 옹벽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5. 8. 27. L형 옹벽을 H=3.0 ~ 4.5, L=132.7㎡에서 H=3.0 ~ 5.0, L=168.6㎡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C 토지와 인접한 D 전 답 2,433㎡(이하 ‘D 토지’라 한다) 역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10. 28. D 토지에 관하여 복토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당초 원고와 C 토지에 대한 복토와 옹벽 설치 등을 포함한 형질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D 토지에 대한 옹벽설치 등 공사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추가요구에 따라 D 토지에 대한 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부가가치세 700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38,215,1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5,21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D 토지를 포함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