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7: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72에 있는 우림시장 난곡보건분소 정류소에서 영업용 차인 B 버스에 승차하였음에도 버스 요금인 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가슴과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버스요금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92면),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