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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35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7: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72에 있는 우림시장 난곡보건분소 정류소에서 영업용 차인 B 버스에 승차하였음에도 버스 요금인 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가슴과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버스요금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92면),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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