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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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