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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5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이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이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카드양도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7.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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