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5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21:51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율도입구 4(북항 4 경서3)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 14: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 출구 도로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혈액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