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9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최초인 순번 1 기재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가 있고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수익이 없는데다가 아들인 J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돈이 계속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인 2012. 1. 30.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새로 빌리는 돈으로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실은 변제하지 못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돈을 빌렸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의 경제 형편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적지 않은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차용금채무도 있었기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입금내역 115,050,000원 전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변제라고 볼 수는 없고,...